사무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관리자의 의사와 출입권한
사무실 출입이 주거침입죄로 문제된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관리자와 출입금지 의사, 피의자에게 인정되던 출입권한 및 사건 당시 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출입에서는 장소의 관리자와 출입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한 뒤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동업관계가 종료된 사람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에 다시 출입하면서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갈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해당 공간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출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사무실의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임대차계약 명의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무실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피의자가 어떠한 근거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무실의 소유자와 임차인
- 실제로 사무실을 관리·사용한 사람
- 피의자와 관리자 사이의 관계
- 기존에 인정되던 출입권한의 범위
- 퇴사·해임·동업관계 종료 등의 발생 시점
- 출입금지를 명시적으로 통보받았는지
- 열쇠·출입카드·도어락 비밀번호의 관리관계
- 사건 당일 사무실에 들어간 목적과 방법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와 사실상의 평온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회사나 사무실 역시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 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과 주거 또는 관리하는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관리자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침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자유롭게 출입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퇴사나 계약 종료 등으로 출입권한이 소멸하고 명확한 출입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이후라면 사건 당시의 권한과 출입 방법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관리자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을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출입권한의 근거와 범위, 출입 방법, 당사자의 관계, 출입금지 통보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출입권한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무실 주거침입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사건 당일의 출입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출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었다면 근무 당시 어느 범위까지 출입할 수 있었는지, 퇴사 이후 출입카드나 열쇠를 반납했는지, 회사로부터 출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사무실을 함께 임차했는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평소 각자가 자유롭게 출입했는지,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무실 사용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도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임차인이 점유·관리하는 사무실에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관계와 실제 점유상태,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출입권한이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이후 소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통보, 계약해지 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출입카드 회수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사용했는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잠금장치를 훼손했는지,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사건의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입 목적 역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업무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대방과 다툼을 목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등을 당시 메시지와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진술에서는 “내 사무실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예전부터 자유롭게 들어갔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관계와 기존 출입관행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통보의 내용과 범위, 이후 당사자 사이에 다시 출입을 허용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출입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어떠한 출입권한이 있었고, 관리자의 의사와 실제 출입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리관계 | 소유자·임차인·실제 관리자 및 사무실 점유관계 |
| 출입권한 | 근로·동업·임대차 등 출입권한의 근거와 사건 당시 존속 여부 |
| 관리자의 의사 | 출입금지 통보, 출입 허용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
| 출입 방법 |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사용, 잠금장치 상태와 실제 출입 과정 |
| 객관적 자료 | CCTV, 출입기록,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계약서와 퇴사·해지 자료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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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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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입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리관계와 기존 출입권한, 출입금지 의사표시, 사건 당시의 출입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출입기록, 계약관계 및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