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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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귀금속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업종상 주의의무와 고의금은방·귀금속 매입업체·중고거래업자가 절도나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귀금속을 매입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판매자의 행동, 신분확인 여부, 귀금속의 출처에 관한 설명 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업종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중고휴대폰 장물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물 인식과 거래경위중고휴대폰을 매입했다가 해당 기기가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곧바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판매자의 신원, 거래가격, 정상해지 여부, 거래 장소와 방식, 단말기 확인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장물 인식에는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법인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회계담당자·중개인의 책임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매출자료나 재무자료, 거래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정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외부 중개인 역시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출을 기획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금융기관 제출과 대출금 사용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자동차담보대출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와 담보권 설정 자료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 명의, 실제 소유·사용관계, 기존 담보나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금융회사가 무엇을 믿고 대출금을 지급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와 저당권 설정자료 및 대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18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무상 제공과 판매의 책임처방받은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인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얼마나 전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고 처방·취득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18졸피뎀 대리처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방 명의와 실제 복용자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아 실제로 본인이 복용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처방전 대리수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를 실제 환자로 진찰했는지, 처방전에는 누구의 명의가 기재됐는지, 약을 누가 수령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복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 등을 처방하여 본인이 투약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2026-09-18동승자 상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동승 경위와 피해자 지위교통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라는 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피해회복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어떤 경위로 차량에 탑승했는지,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인지, 동승자가 사고로 실제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와 함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한 경우 등 동승 과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18보행자 상해 사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운전치상과 합의·구속 위험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합의 및 피해회복 상황은 수사와 신병처리 과정에서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8수면 상태 증거가 문제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의식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히 ‘잠들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사건 전후의 메시지, 영상, 이동경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8음주량과 기억 단절,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음주 정도와 다른 객관자료 결합술을 많이 마신 뒤 사건 당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당시의 의식·판단능력이나 행동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음주량과 음주시각, 결제·통화·메시지, CCTV, 이동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결합하여 사건 당시의 상태와 기억 단절 주장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18유치장 면회에서 확인해야 할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경찰서 유치장에 체포·구속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와 변호인의 접견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 면회는 유치장 운영과 안전·질서 등을 고려한 시간과 방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18체포 후 가족통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통지받을 권리와 확인 방법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에게 단순히 “잡혀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상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체포·구속 통지를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통지 여부와 사건기록에 남은 통지서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반복 소음으로 효용침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소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소음 자체의 불쾌감과 특정 재물의 본래 사용가치가 훼손된 경우를 구분하고, 소음의 발생 방법·지속성·정도와 해당 재물의 이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권과 정당한 철거 권한건물 외벽이나 상가, 토지 등에 설치된 게시물·간판을 떼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물건을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설치 장소에 관한 임대차·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 건물주·임대인·관리자 등에게 철거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전세대출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임차인·임대인·중개인 역할전세대출 사기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재직·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임대인·중개인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을 누가 만들고 알고 있었는지, 대출금의 흐름과 대가 수수, 역할 분담 및 공모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역할을 나누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공모에 따른 사기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원요건과 허위자료의 영향정책자금이나 정부·공공기관 연계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고용·사업현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금의 지원요건과 심사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 자료가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