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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8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대표 이미지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사행위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되는 문서를 실제 공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는 등 그 문서의 증명기능을 이용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를 사용한 사람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위조 과정과 이후의 보관·전달·제시·제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고, 이메일·메신저·접수기록·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행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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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행사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는 먼저 위조된 문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위조된 공문서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거나 종이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한 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허가증이나 증명서, 확인서 등을 특정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직접 보여주는 경우뿐 아니라 스캔본이나 PDF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방식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문서를 만들거나 전달받았지만 실제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라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위조문서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그 문서를 실제로 누구에게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공문서의 작성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누가 위조했고, 누가 전달받았으며, 누가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제출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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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언제 행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날짜와 실제 제출한 날짜가 다를 수 있고, 하나의 문서를 여러 곳에 사용했다면 각각의 사용행위를 구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직접 제출했다면 접수기록과 CCTV, 방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발신·수신시각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보냈다면 전체 대화와 파일 전송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해당 문서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이나 계약, 금융거래, 자격 확인, 행정절차 등에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인지, 단순히 문서의 내용을 문의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 여부만으로 행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의심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식 역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아 사용했다면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문서라고 믿고 제출했다는 입장이라면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설명과 함께 전달받았는지, 진정성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 사실과 행사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 사용자가 이를 전달받은 시점, 위조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실제 상대방에게 제시·제출한 시점을 각각 정리하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 및 사용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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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제된 문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 생성 → 전달 → 보관 → 위조 사실 인식 → 제시·제출 → 상대방의 확인 → 이후 사용의 순서로 문서의 이동과 사용 과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공문서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원본이라고 주장되는 문서와 수사기관이 위조됐다고 판단하는 문서를 비교하고 발급기관과 명의자, 발급번호, 날짜 및 기재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위조에 관여한 사람과 행사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전달받아 사용한 것인지,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인지 등을 나눠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문서를 전달받을 당시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문서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문서라고 설명했는지, 발급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했는지, 위조를 의심할 만한 대화나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행사 시점을 특정합니다. 방문 제출이라면 접수일과 CCTV, 전자제출이라면 시스템 기록, 이메일이라면 발신내역, 메신저라면 파일 전송시각 등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문서가 전달됐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문서를 통해 어떤 자격이나 신분, 허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려 했는지와 그 문서가 해당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로 동일 문서가 여러 차례 사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번 제출한 문서가 이후 다른 거래나 절차에도 사용됐다면 각 제출시점과 상대방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초 제출 이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재사용한 경우라면 실제 행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서를 전달받을 당시의 대화와 이후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문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문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정정보와 전송기록이 행사 시점과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문서의 위조 과정과 실제 행사행위를 분리하고, 문서를 전달받은 시점과 위조 사실의 인식 시점, 실제 제시·제출 시점 및 사용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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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위조된 공문서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가지고 있기만 해도 행사한 것이 되나요?
위조된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제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작성·취득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위조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공문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를 사용한 사람이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문서를 받았는지, 발급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위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당시 메시지와 이메일, 비용 지급내역 및 문서 전달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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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문서의 위조 발급기관·명의와 실제 발급 여부, 위조된 부분 및 작성 과정
문서 취득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명과 함께 문서를 전달받았는지
행사 시점 실제 제시·제출한 날짜와 상대방, 전송·접수 방법
사용 목적 자격·신분·허가·거래조건 등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위조 인식 사용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정황
객관적 자료 이메일·메신저·접수내역·CCTV·파일정보·비용 지급자료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위조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문서를 행사한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의 작성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가 문서를 언제 전달받았고 어느 시점에 위조 사실을 인식했는지, 그 이후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문서의 원본파일과 전달받은 메시지·이메일, 제출·접수기록 및 관련 비용의 거래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서의 생성부터 전달과 실제 사용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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