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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8

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

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 대표 이미지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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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문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관공서 이름이나 공무원의 직책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해당 명의자가 그 종류의 문서를 직무상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문서가 일반인에게 실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이 조금만 살펴보아도 공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서 제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관명, 작성명의, 직인·관인, 문서번호, 발급 형식,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외관을 실제 정상 문서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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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이 없다면 위조, 권한이 있다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작성권한입니다. 공문서위조는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단순한 공문서위조와는 구별하여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공문서위조·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작성,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성권한은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래 작성명의자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적법한 위임에 따라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권한 없는 작성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가 문제된다면 사무분장표, 전결규정, 위임규정, 내부결재 과정, 실제 업무관행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에게 문서 작성·수정·발급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사항
① 문제된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작성명의자
②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지
③ 정상적인 공문서로 인식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는지
④ 피의자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⑤ 법령·사무분장·위임·전결에 따른 권한이 있었는지
⑥ 기존 문서를 새로 만들었는지 또는 내용을 변경했는지
⑦ 공무원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인지
⑧ 작성된 문서를 실제 외부에 제출·제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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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문서위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서 내용의 진위와 문서 작성권한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누구의 명의로 어떠한 권한 아래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된 문서의 원본과 정상적인 비교문서를 확보합니다. 문서 양식, 기관명, 작성명의, 직인, 문서번호, 발급일자와 기재항목을 비교하여 실제 어느 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것인지 특정합니다.

둘째, 작성권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사무분장, 직무범위, 전결규정과 위임관계를 살펴봅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상급자가 최종 결재하는 구조라면 초안 작성권한과 최종 문서명의로 발급할 권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복원합니다. 누가 최초 파일을 만들었는지, 기존 공문서 파일을 복사했는지, 누가 내용을 수정했는지, 직인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실제 날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 출력과 전달은 누가 담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용 PC의 파일 생성·수정정보, 이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재 기록, 출력내역, 내부 서버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처리했다면 각자의 행동과 인식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권한 있는 공무원의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례상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작성명의를 모용한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과 명의의 진정성은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경위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변조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습용 파일이나 내부 검토자료였다는 주장과 실제 기관·회사·법원·금융기관 등에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경우는 작성 목적과 주변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서가 실제 사용되었다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은 위조·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한 시점과 이메일 전송, 직접 제출, 출력물 제시 등 실제 사용시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공문서를 이용하여 금전이나 자격·허가 등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위조 부분과 문서를 이용하여 실제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는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합니다.

결국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정상 문서의 작성권한 → 문제 문서의 최초 생성 → 내용 입력·수정 → 서명·직인 → 최종 완성 → 전달·제출 → 사용 결과의 순서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실제 행위자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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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작성명의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와는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권한 없이 다른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냈다면 공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등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공문서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공문서위조죄는 실제 행사까지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서를 위조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조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을 만든 목적과 이후 행동, 상대방과의 대화, 제출을 준비한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조문서를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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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했는지 확인
형법 제226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
형법 제227조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변개한 경우인지 구분
공문서 범위 작성명의와 직무범위, 문서의 형식·외관 및 정상 문서와의 비교
작성권한 법령·사무분장·위임·전결 등에 따라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 확인
작성 과정 파일 생성·수정, 서명·직인, 출력과 최종 완성에 관여한 사람을 구분
행사 목적 문서 작성 당시 진정한 공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
형법 제229조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실제 제출·제시하는 등 행사했는지 별도 검토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보다 먼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누구의 명의와 의사에 따라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제된 문서와 정상 문서, 사무분장·위임 및 전결자료, 전자결재와 파일 생성·수정기록, 실제 제출자료를 비교하여 공문서의 범위와 작성권한 및 행사 과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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