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방 명의와 실제 복용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아 실제로 본인이 복용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처방전 대리수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를 실제 환자로 진찰했는지, 처방전에는 누구의 명의가 기재됐는지, 약을 누가 수령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복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 등을 처방하여 본인이 투약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리처방’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구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졸피뎀과 관련하여 흔히 ‘대리처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이 하나의 표현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진 처방전을 가족 등이 적법한 요건 아래 대신 수령한 경우와, 실제 복용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처방을 받아 약을 확보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정해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타인 명의 처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A가 복용할 목적으로 B를 환자인 것처럼 하여 B 명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이라면 단순한 대리수령 문제와는 다른 구조가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제 환자 → 진찰받은 사람 → 처방전상 명의자 → 처방전·약의 수령자 → 최종 복용자를 각각 표시하면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방 명의와 실제 복용자가 다르다면 약을 확보한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 명의와 실제 복용자가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약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 예약과 접수 과정에서 누구의 인적사항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대면 또는 전화 과정이 있었다면 누가 의료진과 대화했는지, 어떠한 증상을 설명했는지, 진료기록에는 어떤 환자의 증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다음 처방전과 약국 자료를 확인합니다. 처방전의 환자 명의와 조제내역, 약국 결제자료, 처방전을 실제 제시한 사람, 조제약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방 명의자가 실제로 졸피뎀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의 최종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수령한 사람이 그대로 복용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한 번만 전달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실제로 불면증 등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② 병원 예약·접수에 누구의 인적사항이 사용되었는지
③ 의료진이 실제로 진찰한 사람이 누구인지
④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명의자가 누구인지
⑤ 처방전 또는 조제약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⑥ 졸피뎀을 최종적으로 복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⑦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과 약 전달을 알고 있었는지
⑧ 같은 방식의 처방과 전달이 반복되었는지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졸피뎀 대리처방이나 타인 명의 처방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누구 명의로 처방됐는가’만 확인하지 않고 진찰부터 실제 복용까지 약의 이동경로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과 타인 명의 처방을 구분합니다.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도용이나 불법적인 처방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기존 진료·처방내역, 대리수령자의 관계 및 신청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진료기록을 처방전과 비교합니다. 진료기록에 기재된 불면증의 내용과 환자의 과거 진료이력, 처방 용량과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약국에서 조제된 이후의 이동경로를 확인합니다. 병원·약국 CCTV가 남아 있다면 실제 방문자를 확인하고 카드결제, 처방전 접수자료,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누가 약을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넷째, 명의자의 인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졸피뎀이 처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공했는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인식과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실제 복용자의 처방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고 있었는지, 추가로 타인 명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처방 횟수와 간격 및 수량이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병원과 여러 사람의 명의가 등장하는 사건이라면 각 처방 건을 분리하여 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의료인의 역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료진이 실제 환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타인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상적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거쳐 처방한 것인지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측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부하여 졸피뎀 성분 의약품 등을 본인이 투약한 사안이 형사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는 설명과 ‘왜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졸피뎀 대리처방 사건에서는 증상 발생 → 병원 예약·접수 → 실제 진찰 → 처방 명의 → 처방전·약 수령 → 약 전달 → 실제 복용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누구의 명의와 행동이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졸피뎀을 받아오면 모두 불법 대리처방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법에서 정한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자에게 이루어진 처방을 대신 수령한 것인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을 확보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았지만 실제 불면증 때문에 제가 복용했다면 괜찮은가요?
치료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 명의 처방과 관련한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실제 진찰을 받은 사람과 처방 명의자, 약의 수령·전달 및 복용경위가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처방이 아닌 이유와 명의자의 인식, 처방 횟수·수량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졸피뎀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수령·소지·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
| 실제 환자 | 누구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와 처방이었는지 확인 |
| 처방 명의 |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진찰자의 일치 여부 확인 |
| 대리수령 | 의료법상 대리수령 요건과 신청서·신분 및 관계 확인자료 검토 |
| 약 수령자 | 처방전과 조제된 졸피뎀을 실제로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
| 실제 복용자 | 약의 최종 귀속과 실제 복용자 및 복용 목적 확인 |
| 명의자의 인식 | 명의 제공과 처방·약 전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구분 |
| 반복 처방 | 병원별·명의자별 처방 횟수, 날짜, 수량과 전달경로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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