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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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18귀금속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업종상 주의의무와 고의금은방·귀금속 매입업체·중고거래업자가 절도나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귀금속을 매입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판매자의 행동, 신분확인 여부, 귀금속의 출처에 관한 설명 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업종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중고휴대폰 장물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물 인식과 거래경위중고휴대폰을 매입했다가 해당 기기가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곧바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판매자의 신원, 거래가격, 정상해지 여부, 거래 장소와 방식, 단말기 확인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장물 인식에는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법인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회계담당자·중개인의 책임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매출자료나 재무자료, 거래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정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외부 중개인 역시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출을 기획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금융기관 제출과 대출금 사용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자동차담보대출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와 담보권 설정 자료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 명의, 실제 소유·사용관계, 기존 담보나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금융회사가 무엇을 믿고 대출금을 지급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와 저당권 설정자료 및 대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반복 소음으로 효용침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소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소음 자체의 불쾌감과 특정 재물의 본래 사용가치가 훼손된 경우를 구분하고, 소음의 발생 방법·지속성·정도와 해당 재물의 이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권과 정당한 철거 권한건물 외벽이나 상가, 토지 등에 설치된 게시물·간판을 떼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물건을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설치 장소에 관한 임대차·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 건물주·임대인·관리자 등에게 철거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전세대출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임차인·임대인·중개인 역할전세대출 사기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재직·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임대인·중개인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을 누가 만들고 알고 있었는지, 대출금의 흐름과 대가 수수, 역할 분담 및 공모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역할을 나누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공모에 따른 사기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원요건과 허위자료의 영향정책자금이나 정부·공공기관 연계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고용·사업현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금의 지원요건과 심사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 자료가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공동재산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타인 소유성 인정 범위부부나 가족, 동업자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을 파손한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지분이나 사용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와 상대방의 지분이 존재하는지,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실제 손괴로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이나 물건의 효용이 침해됐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임대주택 시설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통상 손모와 고의 손괴 구별임차인이 퇴거한 뒤 벽·바닥·문·욕실·주방시설 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 손상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노후와 임차인이 고의로 시설의 효용을 훼손한 행위를 구분하고,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내역, 시설의 사용연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차주의 인식과 서류작성 역할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차주가 실제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허위 서류의 내용을 직접 작성·제공했는지, 작업대출 업자가 만든 서류를 단순히 제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형사책임과 민사·피해구제 절차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이를 인출·전달한 사건에서는 돈을 반환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지, 직접 반환·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민사상 책임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컴퓨터파일 삭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 효용침해와 권한회사나 타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사건은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이용에 지장을 주었는지, 삭제한 사람이 파일을 관리·수정·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백업이나 복구가 가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CCTV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적 손괴와 증거인멸 쟁점범행 전후 CCTV를 부수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물손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의 소유관계와 실제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영상이나 저장장치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카드 취득 경위와 범죄 인식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는 인출행위만이 아니라 카드를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취득했는지,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취득 과정과 인출 지시, 반복 횟수, 전달방법 및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모집 행위와 대가 구조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명의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는지, 통장·카드·인증수단 등을 전달하도록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좌 한 개당 수수료나 피해금의 일정 비율 등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휴대전화 파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관계와 수리·교체비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파손한 사건에서는 액정이나 본체가 손상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의로 파손한 것인지부터 살펴보고 손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한지와 교체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현관문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손괴와 주거침입의 병합타인의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각각 성립하는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관문을 훼손한 목적과 정도, 실제 주거 진입 여부, 거주자의 의사, 범행의 시간적·행위적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수사와 재판에서 적용 죄명과 전체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망 내용과 조직 내 역할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담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제공받은 대본과 개인정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과 근무기간·보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보이스피싱 환전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거래경위와 공범 인식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이나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바꾸어 전달한 이른바 환전책 사건에서는 환전행위 자체뿐 아니라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집 과정, 환전 지시 방식, 반복 거래와 수수료,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