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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15

CCTV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적 손괴와 증거인멸 쟁점

CCTV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적 손괴와 증거인멸 쟁점 대표 이미지

범행 전후 CCTV를 부수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물손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의 소유관계와 실제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영상이나 저장장치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요약

CCTV를 부수거나 선을 끊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어떤 장비가 실제로 손상됐는지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침해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영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CCTV나 저장장치에 손을 댔다면 증거인멸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는 증거인멸죄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누구의 사건에 관한 어떤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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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건드렸다는 사실과 형법상 손괴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CCTV 관련 사건에서는 카메라를 완전히 부순 경우뿐 아니라 렌즈를 가리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린 경우, 전원선을 분리하거나 저장장치를 떼어낸 경우 등 다양한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여부를 검토할 때는 외관상 파손이 발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본체가 깨졌는지, 배선이 절단됐는지, 녹화나 저장 기능이 중단됐는지 등 실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본체와 녹화장치, 하드디스크 등 각각의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설치한 장비인지, 상가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것인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지에 따라 소유·관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가 나서 CCTV를 잡아당기거나 내리친 경우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충격해 고장 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괴 전후 행동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파손 형태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청구됐다면 실제 고장 부위와 수리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부품 수리가 가능한 상태인지, 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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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없애려는 행동이었다면 ‘누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손괴가 다른 범행 직후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기물 파손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절도 등 다른 사건이 발생한 직후 CCTV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파손하거나 녹화장치를 가져간 경우라면 왜 CCTV에 손을 댔는지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 문제를 검토할 때는 없애거나 숨기려 했다는 자료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행위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사건이라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CTV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행 장면도 촬영되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아 영상을 삭제했는지, 자신의 흔적만 없애려고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를 파손했지만 영상이 이미 별도의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던 경우, 저장장치를 가져갔지만 원본 영상이 복구된 경우 등 실제 증거에 미친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손괴와 영상자료에 대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를 부순 목적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증거인멸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와 증거인멸은 각각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피의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CCTV나 저장장치에 손을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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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CCTV 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카메라를 부쉈는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행 사건 → CCTV 인식 → 구체적인 손괴행위 → 영상·저장장치에 미친 영향 →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CCTV에 손을 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폭행이나 재물손괴, 절도 등 별도의 사건이 있었는지, 단순히 CCTV 설치 자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장비를 파손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손괴행위를 확인합니다. 카메라를 때리거나 떼어낸 것인지, 렌즈를 가렸는지, 배선을 끊었는지, 녹화장치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거나 파손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장비의 작동상태와 수리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문제된 사건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영상을 확인한 뒤 삭제하려 한 것인지, 단순히 화가 나서 장비를 파손한 것인지 등 당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나 통화 내용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상의 저장 구조를 확인합니다. CCTV 본체에 직접 저장되는 방식인지, 별도의 DVR·NVR 등에 저장되는지,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로 전송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카메라를 파손했다고 해서 이미 저장된 영상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증거인멸 문제가 제기된다면 해당 영상이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를 구분합니다. 피의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영상인지, 공범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촬영된 영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금액을 확인합니다. CCTV 전체 교체비가 청구됐더라도 실제 손상된 부분과 필요한 수리범위를 확인하고 수리견적서와 현장사진, 장비의 모델과 상태 등을 대조합니다. 손괴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과정에서 어떤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장비를 추가로 만지거나 저장장치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현장 사진 등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의 소유관계와 실제 손괴 정도, 영상 저장구조, 선행 사건과 손괴행위의 시간관계 및 증거인멸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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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CCTV를 부수지는 않고 카메라 방향만 돌려놓아도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나요?
외관상 깨지거나 부서진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CCTV가 정상적인 촬영·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등 장비의 효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제 범행이 찍힌 CCTV를 없애려고 부쉈다면 재물손괴와 증거인멸이 모두 성립하나요?
두 문제를 자동으로 함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CCTV 자체에 대한 손괴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없애려 한 영상이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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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소유·관리관계 CCTV 본체·녹화장치·저장매체의 소유자와 관리자
손괴 행위 카메라 파손·방향 변경, 배선 절단, 저장장치 제거·훼손 등 구체적인 행동
기능 침해 촬영·녹화·저장 기능이 실제 중단되거나 훼손됐는지 여부
선행 사건 CCTV 손괴 전 발생한 범행과 영상에 촬영된 사람·행위
증거인멸 쟁점 영상 삭제·저장장치 훼손의 목적과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관련 자료 현장영상·사진, 장비 작동기록, 수리견적, 저장·백업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손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실제로 파손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과 저장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범행 직후 CCTV를 손괴하거나 영상을 삭제한 사건이라면 그 행동의 목적과 영상의 저장상태,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를 구분하여 증거인멸 관련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손괴와 증거인멸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현장영상과 장비 상태, 수리자료뿐 아니라 선행 사건부터 CCTV에 손을 댄 시점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물리적 손괴와 증거에 대한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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