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기타 형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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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6법정 소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법정질서 위반과 별도 형사책임재판 도중 고성을 지르거나 퇴정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에 불응했는지, 소란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법관·법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 또는 물건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6압수수색 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집행 적법성과 방해행위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고, 휴대전화·서류를 가져가거나 수사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면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방해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장의 대상·장소·압수물 범위와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행동이 단순한 이의제기였는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이나 증거 은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5음주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취상태와 고의·양형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주취 정도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내용,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위, 행위 당시의 인식과 사건 이후 정황을 나누어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5허위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 인식과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과장이나 기억의 오류는 아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신고로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직무수행이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4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계와 구체적 직무방해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기망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위계가 사용되었는지와 그 행위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4공무원 민원실 폭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직무 수행과 행위 정도주민센터·구청·시청 등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행동이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 민원처리와 물리적 충돌의 시간적 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1소방대원 폭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특별법 적용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폭행이 그 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소방기본법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1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체포 적법성과 저항 행위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면 저항 행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의 근거와 고지 과정, 저항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살펴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0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0경찰관 밀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폭행 정도와 직무 적법성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의 강도와 경위,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9컴퓨터 업무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요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시스템에 접속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9출입구 점거 업무방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위력 행사 구분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점거 인원·시간·방식과 실제 출입 가능성,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8전화폭탄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력과 실제 업무 방해전화폭탄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연락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었는지와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8허위리뷰 업무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허위정보와 업무방해 결과허위리뷰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뷰에 포함된 사실정보의 허위성, 작성자의 인식과 의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7임대인 무단출입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소유권과 주거권의 구별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실제 점유·사용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과 주거권, 출입 동의 및 당시 점유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7배우자 별거주택 출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동소유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부부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별거 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했다면 소유관계와 별도로 당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