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교통단속·신원확인·현행범 체포 등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되면 당사자는 “욕은 했지만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지는 않았다”, “화가 나서 말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먼저 욕설이라는 언어적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조, 경찰관과의 거리, 행동이나 몸짓, 주변 상황에 따라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관이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과 적법한 직무집행이 핵심이고, 모욕죄에서는 실제 사용한 표현과 공연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두 범죄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관 욕설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욕설을 했는가”와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는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언쟁과 신체 움직임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경찰관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진술만이 아니라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출동 경찰관의 수와 위치, 주변 목격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큰소리로 욕설한 것인지,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손으로 밀거나 옷을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와 어디에서 발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관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는지, 다른 경찰관이나 행인·신고자 등이 함께 있었는지 등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관이 당시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제지·체포 과정이었다면 어떤 이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서 욕설뿐 아니라 “밀쳤다”, “때릴 듯이 행동했다”, “위협했다”와 같은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에게 욕만 하고 신체접촉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발언 내용과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용한 표현과 행동, 거리,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모든 거친 표현이 일률적으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발언 장소와 주변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욕설 내용 | 실제 사용한 표현과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 |
| 신체 행동 | 밀침, 접촉, 옷을 잡는 행위 등 유형력 행사 여부 |
| 협박 여부 | 발언 내용, 행동, 거리와 당시 상황 |
| 직무집행 | 경찰관의 출동 목적과 당시 수행하던 직무 및 적법성 |
| 공연성 | 발언 장소, 주변 사람의 존재 및 인식 가능성 |
| 객관적 자료 | 바디캠, CCTV, 순찰차 블랙박스, 녹음 및 목격자 진술 |
| 관련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 모욕 |
관련 칼럼
- 기타·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타·2026-09-17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2026-09-17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
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6법정 소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법정질서 위반과 별도 형사책임
재판 도중 고성을 지르거나 퇴정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에 불응했는지, 소란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법관·법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 또는 물건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6압수수색 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집행 적법성과 방해행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고, 휴대전화·서류를 가져가거나 수사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면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방해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장의 대상·장소·압수물 범위와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행동이 단순한 이의제기였는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이나 증거 은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