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폭행 정도와 직무 적법성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의 강도와 경위,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손이나 몸으로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평가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강도와 횟수, 밀치게 된 경위와 고의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직무가 법률상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쳤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현행범 체포나 귀가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가슴이나 어깨를 밀었는지, 몸으로 부딪쳤는지, 한 차례의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행동이었는지,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거나 넘어질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발생한 이유도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친 것인지, 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몸을 빼려다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세게 밀지 않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폭행과 적법한 직무집행을 함께 봅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특별한 상처가 없거나 한 차례 밀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행위가 당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어야 하므로 당시 경찰관에게 해당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 과정이었다면 실제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신분확인이나 제지 과정이었다면 당시 경찰관이 어떤 근거와 필요성에 따라 조치하고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대응이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정이나 자신이 경찰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관 밀침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먼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주변인의 촬영자료, 경찰관의 바디캠 등 영상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신체접촉의 횟수와 강도뿐 아니라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양측이 어떤 위치에서 움직였는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2 신고 내용과 출동 경위, 체포 과정, 경찰관이 당시 피의자에게 어떤 설명이나 요구를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폭행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경찰관의 직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을 밀친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행위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 차례 손으로 밀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등은 동일한 ‘밀침’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경찰이 먼저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법적 근거와 요건, 구체적인 조치의 방법과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관련된 사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관 진술과 영상자료, 출동 및 체포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폭행 정도 | 밀친 횟수·강도·방법, 반복 여부, 상해 발생 여부 |
| 접촉 경위 | 의도적인 밀침인지, 이동·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확인 |
| 직무 내용 | 신고 출동, 현장 제지, 신원확인, 체포 등 당시 수행 중이던 구체적인 공무 |
| 직무 적법성 | 직무의 법적 근거와 요건, 절차 및 당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 |
| 주요 자료 | CCTV, 휴대전화 영상, 바디캠, 112 신고 및 출동 관련 자료, 목격자 진술 |
| 관련 법률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구체적인 경찰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
경찰관 밀침 사건은 단순히 “밀었다” 또는 “세게 밀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접촉 경위, 당시 경찰관의 직무 내용과 적법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영상자료, 경찰관의 직무수행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 기타·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타·2026-09-17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2026-09-17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
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6법정 소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법정질서 위반과 별도 형사책임
재판 도중 고성을 지르거나 퇴정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에 불응했는지, 소란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법관·법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 또는 물건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09-16압수수색 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집행 적법성과 방해행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고, 휴대전화·서류를 가져가거나 수사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면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방해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장의 대상·장소·압수물 범위와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행동이 단순한 이의제기였는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이나 증거 은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