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성범죄 법률칼럼
전체 72건 · 1/4 페이지
- 성범죄·2026-09-18수면 상태 증거가 문제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의식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히 ‘잠들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사건 전후의 메시지, 영상, 이동경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8음주량과 기억 단절,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음주 정도와 다른 객관자료 결합술을 많이 마신 뒤 사건 당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당시의 의식·판단능력이나 행동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음주량과 음주시각, 결제·통화·메시지, CCTV, 이동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결합하여 사건 당시의 상태와 기억 단절 주장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7상처·진단서 증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진단서의 의미와 한계폭행·상해 사건에서 상처 사진과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상해 결과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과 치료기간뿐 아니라 상처의 발생시점·원인, 진료 당시의 객관적 소견과 환자의 진술,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7DNA 감정 결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접촉 사실과 동의 여부의 구분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 등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면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검출 위치와 접촉 경위, 당사자의 기존 관계 및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6모텔 출입 CCTV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입실 동의와 성행위 동의의 차이성범죄 사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위와 입실 당시 의사, 객실 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결제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6사후 카카오톡 대화,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과 표현과 범행 인정의 구별사건 이후 카카오톡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행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사과의 대상과 대화 전후 맥락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표현이 있는지를 전체 대화와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5지인 집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참석자 진술과 출입·대화 기록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나 모임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참석자들이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언제 자리를 떠났는지, 사건 전후 출입과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석자별 진술의 근거를 구분하고 공동현관·CCTV·메신저·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2026-09-15부부간 촬영물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동의와 유포·협박 책임부부 사이에서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형사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송·게시했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유포와 협박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4전 연인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신고 시점과 당시 자료 보존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는 헤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고소까지의 관계 변화와 연락 내용, 당시 남아 있던 메시지·사진·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4의뢰인·전문가 관계 성범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업무 목적과 성적 의도 판단상담·치료·교육·관리 등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의 업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성적인 의도나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업무 내용과 설명·동의 과정, 접촉 부위와 방법, 전후 대화 및 반복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2026-09-11종교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신뢰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목회자·성직자 등 종교인과 신도 사이에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종교적 신뢰나 영향력이 존재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상담·지도 경위, 지위의 영향력,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1코치·선수 성범죄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훈련상 접촉과 성적 의도코치와 선수 사이의 신체접촉이 성범죄 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종목 특성상 필요한 지도행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반복성과 당시 발언 등에서 성적 의도를 판단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0교수·학생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력과 학교 징계의 병행교수·학생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수라는 지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학생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영향력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형사수사와 학교 내부 조사·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진술과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0직장 상하관계 성범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력·거절 가능성·업무상 불이익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관계와 권한, 행동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09소개팅 후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만남 과정과 사후 연락 분석소개팅 후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나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만남 과정의 구체적인 언행과 사후 연락의 맥락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09데이트 관계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평소 관계와 당일 의사표시 구분데이트 관계 성범죄 사건에서는 과거의 연인관계나 이전 성관계가 사건 당일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평소 관계와 당일 구체적인 의사표시, 사건 전후 행동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08숙박업소 성범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입실 전후 행동과 사후 메시지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객실 내부의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실 전 관계와 이동 과정, 객실 체류 상황, 퇴실 직후 행동과 메시지 등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08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의자 특정과 우연한 접촉 구별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하고, 문제된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인지 인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07택시 안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차량영상과 좌석 위치 분석택시 안 성추행 사건은 제한된 차량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누가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신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와 차량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2026-09-07의료행위 중 추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상 필요성과 설명·동의 여부의료행위에는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 목적과 필요성, 설명·동의 및 실제 접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