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성범죄·2026-09-15

부부간 촬영물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동의와 유포·협박 책임

부부간 촬영물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동의와 유포·협박 책임 대표 이미지

부부 사이에서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형사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송·게시했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유포와 협박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요약

부부 사이에서 촬영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자체보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허용했는지, 촬영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제3자 전송이나 게시까지 포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도로 협박과 관련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의 대화와 촬영 방식, 파일의 보관·전송 기록, 분쟁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부부였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부터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부부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문제된 영상이나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 촬영기기가 눈에 보이는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전후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문제된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영상을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거의 동의가 이후 모든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도중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촬영물을 함께 확인하거나 서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숨기거나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촬영 경위에 대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 진술만이 아니라 원본 촬영물의 생성정보, 촬영 전후 메시지, 파일이 저장된 기기와 클라우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2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사후 유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각의 동의와 행위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보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한쪽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촬영 당시의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 게시했는지, 다른 기기로 옮겼는지 등 실제 파일의 이동경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악화된 이후 “가족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면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그 발언이나 메시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실제 촬영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상대방에게 이혼·금전·만남 등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몇 개의 파일을 보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기록이나 SNS 게시내역, 클라우드 공유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실제 유포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유포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촬영물 보관, 제3자 전송·게시,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하나의 ‘부부간 촬영물 문제’로 묶기보다 각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부부간 촬영물 분쟁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 → 보관 → 전송·게시 → 분쟁 이후 발언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각각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된 촬영물을 특정합니다. 여러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한다면 어떤 파일이 고소 대상인지부터 구분하고 각 파일의 촬영일시와 촬영기기, 촬영 장소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살펴봅니다. 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촬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 촬영 이후 서로 주고받은 대화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이전에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번에 문제된 개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촬영물의 보관과 이동경로를 확인합니다. 최초 촬영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었는지, 개인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백업됐는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기로 전송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유포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파일의 저장·전송 흔적과 계정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이 있다면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전송 범위, 이후 삭제나 추가 전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협박과 관련된 대화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부부싸움이나 이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많다면 문제되는 문장 한두 개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공개를 언급한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요구사항,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자체가 기존 자료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이나 다른 기기에 이미 대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 동의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촬영물 문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제된 촬영물별로 촬영 동의와 보관 경위, 전송·게시 여부,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메시지와 요구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경우의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와 행동, 촬영 방식,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 촬영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제로 영상을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유포 여부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보유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개나 유포를 언급했다면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 방식, 당시 상황 및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촬영 경위 촬영 일시·장소·기기와 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한 경위
촬영 동의 촬영 전후 대화, 촬영 과정의 행동과 개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촬영물 보관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 파일의 저장 위치와 복사·이동 과정
유포 여부 메신저·SNS·이메일 등의 전송·게시 여부와 수신자 및 유포 범위
협박 관련 행위 공개·유포를 언급한 표현과 전달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관련 증거 원본 촬영물, 파일정보, 메시지 전체 대화, 전송·게시 및 계정 이용기록

부부간 촬영물 분쟁에서는 혼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촬영과 유포에 관한 동의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촬영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파일이 어떻게 보관·전송됐는지,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와의 촬영물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문제된 파일과 촬영 전후 대화, 전송기록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촬영 동의와 유포 여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