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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9-08

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의자 특정과 우연한 접촉 구별

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의자 특정과 우연한 접촉 구별 대표 이미지

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하고, 문제된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인지 인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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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장소에서는 피의자 특정과 실제 접촉 상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지역축제,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는 입장과 퇴장 과정이나 이동통로, 관람구역에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 있던 사람의 손이나 팔, 몸이 앞사람에게 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실제 행위자 특정입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상대방을 붙잡았는지, 접촉 직후 뒤를 돌아 특정인을 확인한 것인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옷차림이나 위치를 근거로 특정한 것인지에 따라 피의자 특정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피해자 뒤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나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지, 문제된 순간 두 사람이 동일한 동선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신고 직전과 직후 장면만 보는 것보다 일정 시간 전부터 각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장 입구, 객석통로, 행사장 주변, 매점이나 화장실 주변 CCTV 등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동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함께 공연이나 축제를 방문한 일행이 있었다면 일행과 피의자가 어느 위치에서 움직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행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영상이나 결제·출입기록 등과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확한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와 이동방향, 주변 인원수와 밀집 정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한 과정, 현장 CCTV와 일행·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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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객관적인 형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장이나 축제처럼 신체접촉 자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특히 접촉의 부위와 방법, 시간, 반복성 및 당시 인파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팔이나 손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은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반복해서 접촉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지속되었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접촉이 형사상 추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객관적인 접촉 형태와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연이 끝난 직후 출구로 인파가 몰리거나 앞사람과 뒤사람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환경 자체가 접촉의 발생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공간이 넓고 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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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피의자 특정과 접촉의 고의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연장이나 축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문제된 신체접촉이 실제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행위자라고 확인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공연 시작과 종료시간,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동 시각, 신고 시각 등을 확인한 뒤 그 사이의 동선을 CCTV와 함께 대조합니다.

공연 티켓이나 모바일 입장권, 팔찌형 출입증,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내역이 있다면 피의자가 특정 시간에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에서는 접촉 장면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관계, 주변 인파의 밀집 정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밀려 움직였는지, 피의자의 팔이나 손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접촉 직후 즉시 뒤를 돌아 특정한 것인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특정인을 붙잡은 것인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옷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지목한 것인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접촉의 형태를 살펴봅니다. 문제된 부위가 어디인지, 손이나 팔이 어떤 방향에서 닿았는지, 몇 초 정도 접촉했는지, 동일한 접촉이 반복되었는지를 피해자 진술과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비교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공연·축제장 CCTV, 입장권과 좌석·구역 정보, 결제 및 출입기록, 휴대전화 사진·영상의 촬영시각, 사건 당시 동행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 현장 배치도, 인파의 이동방향과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실제 혼잡도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장 영상이나 CCTV,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현장 배치도 등이 해당 공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이나 팔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난간이나 일행을 잡고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었는지 등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된 접촉 자체가 영상 등에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우연한 접촉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대응,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사건의 다른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경찰의 질문에 맞춰 접촉 여부를 단정적으로 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 접촉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진술과 “특정 부위를 실제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를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의 위치나 손의 움직임을 추측하여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접촉 직후 최초 진술과 이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 방향, 피의자를 특정한 방법 등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혼잡한 현장의 특성과 기억의 한계를 포함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공연장이나 축제에서 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한 적이 없다”거나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닿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실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자신을 특정한 과정, 접촉 당시의 인파 상황과 CCTV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당시의 동선과 CCTV, 현장 밀집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및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행위자 특정과 고의적인 추행인지 우연한 신체접촉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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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현장에서 저를 바로 지목했다면 피의자 특정이 끝난 것인가요?
현장에서 즉시 지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확인한 과정과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실제 위치와 동선이 어떠했는지, CCTV나 목격자 자료가 지목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닿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당시 인파의 밀집도와 이동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행위인지가 사건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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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관련 규정
피의자 특정 피해자의 지목 과정, 사건 직후 위치, 피의자·피해자의 이동경로와 CCTV
접촉 형태 접촉 부위와 방향, 지속시간, 반복 여부, 손·팔의 움직임과 구체적인 행위형태
현장 상황 인파 밀집도, 이동방향, 통로 폭과 현장 배치, 공연 종료·입퇴장 상황
객관적 자료 CCTV, 휴대전화 영상, 입장권·구역정보, 결제·출입기록과 일행·목격자 진술
조사 준비 최초 신고내용과 진술, 피의자의 위치·행동에 관한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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