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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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11타이어 손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효용 침해와 위험성차량 타이어를 찌르거나 공기를 빼는 등의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외관상 파손 여부만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성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교체·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와 함께 행위 당시의 고의와 객관적인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차량 긁기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고의와 수리비 범위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낸 사건에서는 차량에 손상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손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훼손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하여 수리비 산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세탁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자금세탁 역할과 고의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이동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가상자산 매수·전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반복 거래와 수수료 등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보이스피싱 상품권 환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시 방식과 비정상적 보수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환전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내부절차 위반과 형사책임 구분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권한과 정관·이사회 규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나누어 살펴 내부절차상 문제와 배임 등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법인 자산 무상사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용이익과 회사 손해회사 소유 부동산·차량·시설 등 법인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이 얻은 사용이익과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고, 사용 권한과 내부 승인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보이스피싱 카드 전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물품 내용과 범죄 인식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한 운반 사실보다 어떤 물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전달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가·개통수량·사용처 인식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유심을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받은 대가와 개통 수량, 전달 경위, 실제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퇴직 전 거래처 이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직 중 의무와 손해 발생퇴직 전 거래처 이전이 업무상배임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퇴사·경쟁영업과 재직 중 회사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이전한 행위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선정절차·가격·품질 비교거래처를 특정 업체에 집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 경위와 가격·품질·납기 조건, 특수관계 여부와 회사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비 용도 인식과 지시내용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에서는 장비를 보관하거나 이동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택배 반품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배송무게·개봉영상·반품기록택배 반품 사기 사건에서는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발송품과 반품품이 동일했는지, 무게 변화와 개봉영상, 물류센터 기록이 실제 교체행위를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영업기회 유용,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사기회와 개인 이익영업기회 유용 사건에서는 단순히 임직원이 별도의 사업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회가 실제 회사에 귀속될 성격이었는지와 회사의 사업수행 가능성, 개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채무면제 배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수가능성과 경영상 판단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당시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의사결정의 경위와 사적 이익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대리구매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실제 주문·통관·환불자료대리구매 사기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제 당시 실제 주문과 공급 가능성이 있었는지, 통관·배송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환불 능력과 조치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SNS 판매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정 운영자와 입금계좌 특정SNS 판매 사기 사건에서는 계정 명의와 실제 운영자, 입금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판매글·대화·입금·출금 흐름을 거래별로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7부실대출 배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임무와 손해 발생대출이 결국 연체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실행 당시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와 심사자료, 차주의 상환가능성, 담보·보증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7회사 담보제공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회사 이익과 손해 위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가 회사에 가져오는 이익과 담보 실행 가능성, 내부 승인절차 및 의사결정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7온라인 강의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강의 제작·제공능력과 환불약정온라인 강의가 예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환불이 지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제 당시 실제 강의를 제작·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환불약정을 이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7상품권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발행·사용기록과 판매자 인식상품권 거래가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권의 발행·등록·사용내역과 판매 당시 판매자가 사용 가능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