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회 유용,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사기회와 개인 이익
영업기회 유용 사건에서는 단순히 임직원이 별도의 사업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회가 실제 회사에 귀속될 성격이었는지와 회사의 사업수행 가능성, 개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업기회가 곧바로 회사의 영업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기회 유용과 관련된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새로운 제품 납품이나 용역 수행을 제안했는데 담당 임직원이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계약했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제안한 사업이거나 회사의 사업영역과 무관하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기회가 회사의 기존 사업과 밀접한지,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인력·자금·면허·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회사 내부에서 이미 수주를 검토하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된 사업이 회사의 기존 사업영역에 포함되는지
- 거래처가 누구에게 처음 사업을 제안했는지
-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해당 기회를 알게 되었는지
- 회사 내부에서 이미 사업 검토·견적·협상이 진행됐는지
- 회사가 실제 계약을 수행할 인력·자금·설비를 보유했는지
- 회사 내부규정이나 계약상 임직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었는지
- 회사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 개인 또는 제3자 회사가 실제 취득한 계약과 수익
- 회사에 발생한 매출·이익 감소 또는 손해 위험
- 회사 정보·거래처 자료·영업자료가 이용되었는지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와 개인 이익, 회사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법률이나 계약, 구체적인 사무의 성질과 신임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기회를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의 거래처와 직접 개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의 영업정보를 개인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제3자에게 실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었는지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본인의 손해뿐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회사 손해를 곧바로 개인이 얻은 전체 매출액과 동일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계약을 수행했을 경우 발생했을 비용과 예상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얻은 순이익은 얼마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사업기회의 형성과 개인사업으로 이전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영업기회 유용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회사가 할 사업을 개인이 가져갔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기회가 언제, 누구를 통해 만들어졌고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기회의 출발점입니다. 거래처가 처음 회사 대표메일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사업을 제안했는지, 임직원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별도로 제안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회사 명의로 미팅이나 견적제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회사의 사업기회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아무런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거래처가 처음부터 특정 개인과 거래하기를 원했다면 실제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사업영역입니다. 문제된 계약이 회사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지,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이나 실제 매출구조에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회사가 전혀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이라면 단순히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영업기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고객에게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었다면 그 관련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실제 사업수행 능력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면허나 허가가 있었는지,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있었는지,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왜 불가능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회사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내부회의나 이메일, 자금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입니다.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검토했는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포기했는지, 임직원의 별도 수행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개인의 사업수행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결재문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보고 없이 회사가 진행하던 계약을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회사에 부담하는 임무와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또는 제3자 회사의 설립과 계약 시점입니다. 임직원이 별도 회사를 언제 설립했는지, 회사가 거래처와 협상하던 시점과 겹치는지, 퇴사 전후 어느 시점에 실제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사업협상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회사로 동일한 거래를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설립일, 계약서 작성일, 견적서와 이메일 작성시각 등 시간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사 정보의 이용 여부입니다. 거래처 명단, 견적단가, 원가자료, 공급처 정보, 계약조건 등 회사 업무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개인사업에 이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공개된 정보인지, 회사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였는지, 실제 경쟁상 이익을 제공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입니다. 개인 또는 별도 법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액 전체와 실제 재산상 이익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에는 원재료비, 인건비, 외주비 등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서 주장되는 이익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회사 등 제3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제3자에게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회사 손해입니다.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사의 매출액 전체가 회사 손해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거래처가 회사와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가 계약을 수행했다면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은 얼마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애초에 계약을 수행할 수 없거나 거래처가 회사와 거래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퇴사 전후의 구별입니다. 임직원이 재직 중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의 사업으로 돌린 경우와 퇴사 후 독립적으로 새로운 거래를 시작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가 모두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당시 이미 거래처를 자신의 회사로 유도했는지, 회사 정보를 이용했는지, 회사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열 번째는 회사와 거래처의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수주가 확정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단순한 문의 단계였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서, 제안서, 계약초안, 회의록, 이메일, 메시지 등 실제 협상단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면 당시 사업기회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얻은 기회인지 여부입니다. 임직원이 오랜 개인적 인맥을 통해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관계가 회사 업무와 완전히 별개였는지, 회사의 명함·직책·거래실적을 이용하여 형성된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처와의 최초 접촉과 기존 회사 거래이력, 누구의 명의로 협상이 진행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 번째는 경찰 조사 전 자료정리입니다. 영업기회 유용 사건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계약과 이메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억만으로 모든 경위를 설명하려 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건 전 회사와 거래처의 관계, 최초 제안, 회사 내부 검토, 개인회사 설립, 실제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순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이메일과 계약서, 회의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기회 유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개인사업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기회가 실제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기회였는지,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해 처리할 임무가 있었는지, 회사 손해와 개인 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협상자료, 내부 의사결정, 개인사업의 계약과 수익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여 업무상배임에서 문제되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손해를 각각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회사 영업기회 |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거래처 제안과 회사의 실제 수주 가능성 |
| 업무상 임무 | 회사에 보고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률·계약·업무상 의무 |
| 개인·제3자 이익 | 실제 계약금액, 매출과 비용, 개인 또는 관계회사가 얻은 재산상 이익 |
| 회사 손해 | 수주 가능성, 예상이익 상실과 재산상 실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 |
| 회사 자료 이용 | 거래처·견적·원가·영업자료의 취득경위와 실제 개인사업 이용 여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회사의 영업기회를 개인이나 관계회사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사업이 실제 회사의 구체적인 영업기회였는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내부 검토와 거래처 협상, 개인사업의 계약 및 수익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와 회사기회의 구체성, 개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및 회사 손해를 구분하여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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