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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8

채무면제 배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수가능성과 경영상 판단

채무면제 배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수가능성과 경영상 판단 대표 이미지

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당시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의사결정의 경위와 사적 이익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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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채권액과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나 임원이 거래처의 미수금이나 대여금, 관계회사의 채무 등을 면제해 준 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흔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문제됩니다.

하지만 장부에 일정 금액의 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거나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했다면 실제 회수가능액은 장부상 채권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한 당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었는지, 담보권이나 보증인이 존재했는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회생·파산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사실상 변제능력이 거의 없었다면 채권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일부 채권을 조정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충분한 자산과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회사가 담보까지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을 포기했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더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채무면제 당시 채권의 원금·이자와 발생원인, 채무자의 재산상태, 담보·보증 여부, 선순위 채권 및 강제집행 가능성, 회수비용과 예상 회수기간을 확인하여 장부상 채권액과 실제 회수가능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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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손해와 경영상 판단, 특정인의 이익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단순히 회계장부상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는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일부를 면제했다 하더라도 그 대신 나머지 채권을 즉시 회수하거나,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여 회사가 더 큰 손실을 피했다면 그러한 반대급부와 경제적 효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10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만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고, 채무조정을 통해 즉시 3억 원을 변제받는 구조였다면 단순히 7억 원을 면제했다는 숫자만으로 회사 손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회수가능성과 회사가 얻은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자는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채권을 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당시 회사의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나 단순한 경영상 과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 모든 채무면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대표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였는지, 채무면제로 대표자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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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채무면제 시점의 회수가능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채무면제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결국 회사가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부터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면제를 결정하던 당시 회사가 확보하고 있던 정보와 채권의 실제 가치입니다.

먼저 채권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물품대금인지, 회사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채권인지에 따라 채권의 성격과 회수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당시 재무제표와 자산현황, 부동산 등기, 금융채무와 연체상태 등을 살펴봅니다.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예상 배당률이나 담보권 유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전에 회사가 실제로 채권회수를 시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압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했는지,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무위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비용이 채권의 실질가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었거나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었다면 그러한 판단자료가 존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면제를 통해 회사가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잔여 채무를 즉시 변제받은 것인지, 장기공급계약이나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다른 담보나 보증을 새로 확보한 것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채무면제와 회사의 이익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관계가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내부 검토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특정 회사나 개인의 채무만 없애준 구조라면 그 이유와 배경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채무 발생 계약서와 회계장부, 채무자의 재무제표·자산 및 담보현황, 채권회수 검토자료, 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 관련 서류, 채무조정 합의서, 이사회·내부결재 자료, 채무면제로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이사회나 투자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담당 부서에서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대표자와의 이해관계 등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사후적인 결과만을 근거로 배임을 의심한다면 당시 작성된 회의자료와 법률·회계 검토, 채권회수 전망 등 실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채무면제 대상 회사가 대표자나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인지, 대표자가 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제3자의 이익과 대표자 개인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관계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면서 대표자의 개인 연대보증 부담까지 함께 감소한 구조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면제를 부인하거나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회수를 못 할 돈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예상 회수액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것보다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즉시 회수하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했다는 입장이라면 그 계산과 비교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실제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장부상 면제금액 전체가 곧바로 경제적인 손해액과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담보, 실제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후 채무자가 정상화되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적인 상황만으로 당시 판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면제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당시의 회수전망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회사 채권을 면제하거나 감액한 사실로 배임 조사를 받고 있다면 면제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말고, 면제 결정 당시의 회수가능성과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의사결정 과정과 개인적 이해관계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권의 발생과 실제 경제적 가치, 채무자의 변제능력, 내부 의사결정 자료와 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채무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인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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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을 일부 포기했다면 그 금액 전부가 배임 손해액이 되나요?
면제한 명목상 채권액과 회사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경제적 가치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당시 자산과 담보, 선순위 채무,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채무면제를 통해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까지 함께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채무를 면제했다면 배임이 되지 않나요?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회사가 보유한 정보, 채권의 회수가능성, 채무면제로 얻는 회사의 이익, 의사결정 절차와 대표자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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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제356조 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채권의 실제 가치 채권액, 채무자의 자산·부채, 담보·보증, 선순위 채권과 실제 예상 회수액
채권회수 가능성 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 회생·파산 여부, 회수비용과 예상 기간
경영상 판단 채무조정의 목적,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 사업 지속 필요성과 당시 경제적 상황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내부결재·법률 및 회계 검토, 중요한 정보의 보고와 승인 절차
사적 이익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자의 개인 보증·지분관계 등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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