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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9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비 용도 인식과 지시내용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비 용도 인식과 지시내용 대표 이미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에서는 장비를 보관하거나 이동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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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관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용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중계기나 유심 장착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동·충전·교체·회수한 사람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해당 장비의 용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통신장비를 관리해 달라”는 설명만 들었는지, 해외전화 중계나 번호변작에 이용된다는 말을 들었는지,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비의 외형만으로 범죄 용도를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기나 라우터처럼 보이는 장비에 여러 개의 유심이 장착되어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다수 연결되어 있었는지, 장비 화면이나 프로그램에서 전화 중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비를 수차례 옮기면서 유심을 교체하거나 작동 여부를 보고하고, 특정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발신되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면 단순 운반과는 다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비 사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라면 장비 작동 문제까지 보고할 이유가 적을 수 있지만,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재부팅이나 유심 교체 지시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장비의 외형과 구성, 장착된 유심 수량, 연결된 휴대전화·공유기, 실제 작동방식, 피의자가 장비를 처음 받을 때 들은 설명과 이후 작동·교체·보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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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내용과 반복적인 역할 수행이 공모·방조 여부 판단에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거나 조직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심부름인지, 범죄 수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위 지시자와 나눈 대화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라”, “전원을 계속 켜두라”, “유심을 바꾸라”, “오류가 나면 재부팅하라”, “경찰이 오면 장비를 옮기라”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면 그 구체성과 반복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시내용이 단순 배송·보관에 한정되었는지, 장비 작동상태와 통신 성공 여부까지 보고하도록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장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방식도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일당인지, 장비 1대당 또는 설치 장소별로 금액이 달랐는지, 유심 교체나 이동 횟수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은밀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비를 모텔이나 원룸에 두고 주기적으로 장소를 바꾸었는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을 사용했는지, 상위 지시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방식이 있었는지 등이 인식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느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결과적 도움만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기 관리 역시 장비를 만졌다는 사실 하나보다 피의자의 인식과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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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장비를 처음 전달받은 시점부터 지시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피의자가 장비를 처음 접한 시점부터 살펴봅니다. 구인광고나 지인의 소개,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용 당시 설명이 “통신품질 확인”, “장비 설치 아르바이트”, “공유기 관리” 정도였는지, 아니면 전화번호 변환·해외전화 중계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들은 설명뿐 아니라 실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정도 중요합니다. 장비에 수십 개의 유심이 장착되어 있었거나 발신전화가 계속 발생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장비의 정상적인 용도에 의문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시자의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장비를 어디에서 받아 어디로 옮겼는지, 어느 모텔이나 원룸에 설치했는지, 몇 시에 전원을 켜고 끄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유심 교체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를 설명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통신장애 해결이라고 들었는지, 특정 번호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인식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결 여부나 신호상태를 보고했다면 그 보고내용도 중요합니다. “정상 작동”, “몇 개 회선 연결”, “전화 잘 들어간다”와 같은 표현이 실제 대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구인광고·채용대화, 장비 수령·설치·이동 지시, 유심 교체와 작동보고 메시지, 장비 사진, 숙박·교통·택배 기록, 보수 입금내역, 사용한 휴대전화·메신저 계정, 지시자와의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를 여러 장소로 옮겼다면 이동 이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숙박장소가 바뀌어서 이동한 것인지, 장비 위치가 추적될 위험 때문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통신사 점검을 피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를 언제 받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기 전의 행위와 그러한 지시를 받은 이후의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지시자의 신원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텔레그램 닉네임만 알고 있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명의, 실제 만난 장소와 인상착의가 있는지를 정리하면 피의자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하루 단위의 일반적인 급여인지, 유심을 추가로 교체할 때마다 금액이 늘었는지, 위험수당이나 경찰 단속과 관련된 추가 지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장비를 단순한 통신장비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용 당시 안내문과 대화, 장비 사용법을 전달받은 방식,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았다”는 진술을 이미 했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을 한 시점과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중계기 압수 당시 장비에 연결된 유심과 전화번호, 통화량, 접속기록 등을 확보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간의 통신이 피의자의 관리기간과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관리하기 전이나 관리가 끝난 후 발생한 통화까지 모두 본인의 행위와 연결해서는 안 되므로 장비를 인계받고 돌려준 정확한 시점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해당 중계기를 거쳤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통화 발생시각과 피의자의 관리 여부를 대조합니다. 당시 장비가 정상 작동 중이었는지,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또는 원격으로 지시만 받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시자와의 메신저뿐 아니라 장비 사진, 유심 번호를 촬영한 이미지, 지도검색, 숙소예약 내역 등은 실제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와 피의자가 실제 당시 사용한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의미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범죄 용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장비관리를 계속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관리기간과 횟수, 실제 피해 발생과의 관련성, 받은 대가와 역할의 범위, 수사협조 및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피의자 개인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중계기 관리자가 조직의 전체 피해액이나 모든 범행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전달받은 지시와 인식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비가 압수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처음 일을 제안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장비 회수까지의 메시지와 입금·이동기록을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장비의 실제 기능과 피의자가 그 기능을 인식하게 된 과정, 지시자의 구체적인 명령내용, 관리기간·보수·통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단순 보관·운반인지,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중계기 운영을 지원한 것인지와 실제 관여범위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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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장비의 범죄 용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당시 설명, 장비의 형태와 사용방식, 유심 교체·작동보고 지시, 보수 지급방식과 반복적인 관리경험 등을 종합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용도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비를 설치하거나 옮기기만 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보이스피싱 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설치·관리하여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했는지, 상위 조직과 역할을 분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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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장비 용도 중계기 구조, 유심·휴대전화 연결, 통신방식과 실제 전화 중계 기능
용도 인식 채용 당시 설명, 장비 작동 경험, 번호변작·해외발신 등에 대한 설명과 인식 시점
지시내용 설치·이동·충전·재부팅·유심 교체·작동보고 및 단속 회피 관련 지시
실제 역할 관리기간, 장비 수량, 설치장소, 반복횟수, 현장관리와 원격보고 여부
금전·연락 자료 일당·건별 보수, 입금계좌,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통화내역과 지시자 정보
수사·재판 대응 범죄 용도 인식 시점, 실제 가담범위, 특정 피해통화와 관리기간의 연결, 조직 전체 범행과 개인 역할의 구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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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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