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거래처 이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직 중 의무와 손해 발생
퇴직 전 거래처 이전이 업무상배임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퇴사·경쟁영업과 재직 중 회사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이전한 행위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 후 경쟁과 재직 중 거래처 이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영업이나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한 뒤 동종업체로 이직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거래처와 다시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객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거래처와 새롭게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기존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가 진행하던 거래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자신의 담당업무와 지위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을 유지·관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계약갱신을 막거나, 회사에 들어와야 할 주문을 자신이 설립할 회사나 경쟁업체로 유도했다면 임무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퇴사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거나, 퇴사 이후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고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구체적인 사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행위와 실제 거래처 이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 스스로 기존 회사와 거래를 중단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격이나 서비스, 납기 등의 이유로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한 것인지,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계약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거래처를 이탈시킨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이나 담당자 연락처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자주 문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이미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평가하려면 해당 자료가 반드시 법률상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회사가 시간·노력·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했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처음 접촉한 시점, 퇴직일, 신규 사업체 설립·입사 시점, 기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 종료일, 신규 계약 체결일을 시간순으로 맞춰 재직 중 이루어진 행위와 퇴직 후 영업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거래처를 잃었다는 표현만 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 실제로 계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미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손해를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가 이미 거래처와 계약갱신에 실패해 거래가 종료될 상황이었고, 퇴직 이후 거래처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새 사업체와 계약했다면 기존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예상매출을 곧바로 배임의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곧 갱신할 예정이던 계약을 담당 직원이 고의로 진행하지 않거나 거래처에게 회사와 계약하지 말고 자신의 신규 사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역시 매출액 전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에는 원가와 인건비, 물류비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가 얻은 매출액과 기존 회사가 잃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당연히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조건과 원가, 수익구조, 기존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재산상 이익과 손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래처 접촉과 자료사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퇴직 전 거래처 이전으로 업무상배임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가장 먼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재직 중 어떤 행동을 했고 퇴직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을 했는지를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확인합니다. 단순 기술직이나 지원업무였는지, 거래처 계약과 견적·가격협상·수주를 직접 담당했는지에 따라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 영업관리 규정에 어떤 의무가 정해져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비밀유지의무와 거래처 관리의무, 퇴직 시 자료반환 의무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처와의 연락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재직 중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규 회사로 거래를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퇴직 예정 사실만 전달했는지, 아니면 퇴직 후 처음으로 새로운 영업제안을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재직 중 견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어느 회사의 명의로 작성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의 업무시간과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립할 회사의 견적을 미리 제시했다면 임무위배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먼저 퇴직자의 향후 계획을 물었거나 퇴사 후 연락을 요청했다면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거래 이전을 제안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인사규정, 담당업무 자료, 퇴직일과 신규 사업체 설립·입사일, 거래처별 계약서·견적서·발주서, 이메일·메신저·통화내역, 회사 자료 반출 여부, 거래 전후의 매출·수익자료를 거래처별·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료 사용 여부도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처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거래가격, 마진율, 공급수량, 담당자의 요구사항, 계약갱신 시기 등 회사 내부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이메일·USB로 옮겼는지 살펴봅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도 퇴사자가 반출한 자료가 업무상배임의 대상이 되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공개 여부, 회사가 이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실제 경쟁상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회사명과 대표전화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업계 자료에서 쉽게 확인된다면 그것만으로 회사의 독점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담당자의 직접 연락처와 실제 거래단가, 납품조건, 계약갱신 일정, 고객별 요구사항 등이 축적된 내부 영업자료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처별로 실제 계약 종료 경위도 확인합니다. 기존 회사의 가격인상이나 납기 문제로 거래처가 이미 불만을 표시했는지, 피의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가 거래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도 살펴봅니다. 장기간 거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약이 계속될 것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거래처의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체와 거래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퇴사 전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고 거래조건까지 확정되었다면 재직 중 행위의 의미가 커질 수 있고,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독립적인 협상을 통해 계약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거래처별로 구분합니다. 과거 몇 년간의 전체 매출을 그대로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기간과 예상수익, 원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업체가 해당 거래처로부터 얻은 이익이 확인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피의자가 직접 설립한 회사인지, 가족이나 제3자의 회사인지, 단순히 이직한 경쟁업체인지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귀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동시에 퇴직해 거래처가 이동한 사건에서는 각 피의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거래처에 연락했고 누가 가격을 제안했는지, 내부자료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처가 저를 따라온 것”이라는 설명만 하기보다 거래처가 스스로 거래를 선택한 과정과 퇴직 후 처음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재직 중 신규 사업을 위해 거래처를 접촉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모든 접촉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회사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신규 계약으로 전환한 행위가 무엇인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도 막연한 영업기회 상실과 구체적인 재산가치 감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가 불쾌함이나 경쟁상 불이익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퇴직 전 거래처 이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거래처와 사건에 관한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시 이메일·메신저·계약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재직 중 담당했던 구체적인 사무와 거래처 접촉 시점, 회사 자료의 성격, 퇴직 후 신규 거래의 형성과정, 기존 회사의 손해와 신규 사업체의 이익을 거래처별로 나누어 검토하여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이익·손해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련 법률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
| 재직 중 임무 | 담당업무, 거래처 관리·계약갱신 권한, 회사 영업기회를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 |
| 거래처 이전 시점 | 퇴직 전 접촉·견적·계약 여부와 퇴직 후 독립적인 신규 영업의 구분 |
| 회사 자료 | 거래처 목록·단가·마진·계약조건 등의 비공개성, 취득비용과 경쟁상 가치, 자료 반출·사용 여부 |
| 재산상 손해 | 거래 유지 가능성, 계약기간, 실제 수익상실, 매출과 손해의 구분, 회사의 전체적 재산가치 감소 여부 |
| 수사·재판 대응 | 퇴직일 전후 연락자료, 거래처의 자발적 선택 여부, 신규 업체의 이익과 회사 손해의 관련성, 피의자의 실제 관여범위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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