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선정절차·가격·품질 비교
거래처를 특정 업체에 집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 경위와 가격·품질·납기 조건, 특수관계 여부와 회사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결과보다 선정 과정과 거래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가 장기간 특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거나 외주업무를 맡긴 경우 내부감사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른바 ‘거래처 몰아주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담당 임직원과 거래처 대표가 가족·친구·기존 사업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왜 이 업체를 선택했는가”와 함께 “실제로 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와 손해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여러 장 받아두었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다른 견적을 맞추어 받거나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선정절차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처를 처음 선정한 경위와 담당자
- 입찰·견적비교·내부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 사규나 구매규정상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 다른 업체의 실제 견적과 계약가격 차이
-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하자 발생내역
- 납기, 긴급대응, 반품·AS 등 비가격 조건
- 거래량 증가에 따른 단가 인하나 별도 혜택이 있었는지
- 담당자와 거래처 사이의 친족·지분·금전관계
- 거래처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회사가 부담했다는 손해의 산정 근거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와 제3자 이익, 회사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선정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회사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사실과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내 구매규정이나 경쟁견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은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부절차 위반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그 임무에 반하여 특정 거래처를 선정했는지, 그 결과 특정 업체 또는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단순히 최저견적과 계약금액의 차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 품질, 최소주문수량, 운송비, 납기, 결제조건, 유지보수와 긴급공급 가능성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다소 높더라도 불량률이 낮고 긴급 납품이 가능하며 장기 외상결제 조건이 제공된 업체라면 회사가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과 품질 모두 불리하고 별다른 거래상 이점도 없는데 담당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만 계속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 경위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거래처 선정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 회사 손해를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특정 거래처에 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시점에서 결과만 평가하기보다 각 계약이 체결되던 당시 어떤 선택지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담당자의 업무상 권한입니다. 문제된 사람이 거래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추천만 하고 최종결정은 대표이사나 구매위원회가 했는지, 가격협상과 계약승인의 권한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선정에 여러 부서와 결재권자가 관여했다면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결재문서와 전자승인기록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구매규정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서 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을 요구했는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긴급구매나 독점공급, 품질인증,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때문에 특정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당시 적용되는 예외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초 거래처 선정경위입니다. 문제된 업체를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소개한 것인지, 회사가 이전부터 거래하던 곳인지, 다른 부서나 고객사의 추천으로 거래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업체와 장기간 거래했다는 사실이 문제되더라도 그 관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담당자 개인이 처음부터 거래구조를 만든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견적의 실질입니다. 견적서가 세 장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견적요청일, 발행일, 제품사양과 수량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비교업체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조건을 준 것은 아닌지, 계약이 사실상 결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 실제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가격협상을 한 이메일과 회의자료가 존재한다면 선정절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 비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특정 경쟁업체의 가격이 더 저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사양의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뒤의 시장가격을 과거 계약가격과 비교하거나 대량구매가격과 소량구매가격을 직접 비교하면 실제 거래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운송비가 크게 달라진 시기라면 해당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품질입니다. 최저가격의 업체가 항상 회사에 가장 유리한 거래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량률, 반품률, 고객불만, 품질검사 결과와 실제 생산라인에서의 문제 발생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받았더라도 불량이 적고 품질이 안정적이었다면 회사가 해당 거래처를 유지한 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품질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개선조치 없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량만 계속 늘었다면 그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납기와 공급 안정성입니다. 생산현장에서는 원재료나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뿐 아니라 평균 납기기간, 긴급발주 대응, 재고보유 능력, 공급중단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납기 지연이 반복된 업체와 안정적으로 공급한 업체를 단순히 단가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제조건입니다. 선결제를 요구하는 업체와 30일 또는 60일 후 결제가 가능한 업체는 회사의 자금운용 측면에서 거래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비 포함 여부, 반품비용 부담, AS와 유지보수, 보증기간 역시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판단할 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거래량 증가의 이유입니다. 특정 업체의 비중이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면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폐업이나 납기문제, 신규제품 출시, 회사의 생산량 증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장에서 대체업체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특정 업체만 계속 선택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공급능력을 갖춘 업체가 제한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담당자와 거래처의 관계입니다. 거래처 대표가 담당자의 가족이나 지인인지, 담당자가 해당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별도의 금전거래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가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계를 숨기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리베이트나 개인적인 이익 여부입니다. 거래금액 일부가 담당자나 가족에게 다시 흘러갔는지, 거래처가 개인적인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 등을 계좌자료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임에서는 행위자 자신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취득했다는 이익의 내용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거래처의 실제 이익입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매출액 전체를 그대로 거래처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역시 원재료비, 인건비, 운송비와 각종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서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이라고 특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는 회사 손해의 산정방식입니다. 고소인이 “다른 업체보다 20% 비싸게 샀으므로 그 차액 전체가 손해”라고 주장한다면 비교업체가 실제 동일한 품질과 수량을 같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예상가격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견적, 계약 가능성, 공급능력과 거래조건을 비교해야 손해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회사가 실제로 얻은 반대급부입니다. 계약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생산에 사용되었고 품질상 문제가 없었다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체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문제된다면 그 차액이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는 사후 결과와 당시 판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쟁업체가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계약이 처음부터 회사에 불리한 거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시장정보와 견적, 품질자료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섯 번째는 경영상 판단의 근거입니다. 거래처를 자주 변경하면 품질관리나 생산공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간 검증된 업체를 유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필요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당시 회의자료와 품질보고서, 공급중단 사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계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열일곱 번째는 내부 반대의견입니다. 구매부서나 감사부서에서 가격이 높다거나 거래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는데도 무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가격검토 결과가 적정하다는 내부보고가 있었거나 대표이사와 관련부서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승인했다면 그 자료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거래 전후 이메일과 메신저입니다. 계약 체결 전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품질개선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업체를 고의로 배제하라는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작성된 소명자료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거래 당시 실제로 남겨진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아홉 번째는 계약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업체와 수년간 수십 차례 거래했다면 전 기간을 하나로 묶어 “몰아주기”라고 평가하기보다 계약 시기별 가격과 사양, 승인절차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경쟁견적을 거쳤고 일부는 긴급발주였으며, 다른 계약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무 번째는 수사 전 자료를 비교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계약에 대해 거래일, 품목, 수량, 계약단가, 비교견적, 품질평가, 납기, 결재권자와 거래처 선정이유를 정리하면 쟁점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거래처라 계속 이용했다”거나 “가격이 적정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당시 선정절차와 복수견적, 품질·납기·결제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각 계약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와 실제 거래조건을 검토하여 특정 거래처 선정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지, 거래처가 얻은 이익과 회사에 발생했다는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선정절차 | 경쟁입찰·복수견적·수의계약 사유, 결재권자와 내부 구매규정 |
| 가격 비교 | 동일 시점·사양·수량의 실제 견적, 운송비·결제조건을 포함한 실질비용 |
| 품질·납기 | 불량률, 반품·하자, 납기준수, 긴급공급과 AS 등 비가격 요소 |
| 제3자 이익 | 거래처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담당자의 지분·리베이트·금전관계 여부 |
| 회사 손해 | 정상적인 대체거래 가능성, 가격차이와 반대급부를 반영한 재산가치 감소 또는 구체적 손해 위험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거래처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특정 업체와 거래가 집중되었다는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각 계약 당시의 선정절차와 실제 가격, 품질·납기·결제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 당시의 견적서와 결재자료, 품질평가, 공급실적과 특수관계 자료를 비교하여 임무위배 여부와 제3자 이익, 회사에 발생했다는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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