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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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2026-09-16압수물 폐기·몰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몰수·폐기와 환부의 구분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했다고 해서 그 물건을 곧바로 폐기하거나 국가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폐기·환부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압수물의 성격과 소유관계, 증거로 보관할 필요성, 반환이 가능한 물건인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16압수수색 중 진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현장 진술의 위험과 대응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소유관계, 계정 사용, 파일의 성격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설명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진술이 이후 피의자신문이나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와 혐의사실에 관한 진술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5음주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취상태와 고의·양형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주취 정도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내용,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위, 행위 당시의 인식과 사건 이후 정황을 나누어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5허위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 인식과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과장이나 기억의 오류는 아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신고로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직무수행이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컴퓨터파일 삭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 효용침해와 권한회사나 타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사건은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이용에 지장을 주었는지, 삭제한 사람이 파일을 관리·수정·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백업이나 복구가 가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CCTV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적 손괴와 증거인멸 쟁점범행 전후 CCTV를 부수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물손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의 소유관계와 실제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영상이나 저장장치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카드 취득 경위와 범죄 인식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는 인출행위만이 아니라 카드를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취득했는지,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취득 과정과 인출 지시, 반복 횟수, 전달방법 및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모집 행위와 대가 구조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명의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는지, 통장·카드·인증수단 등을 전달하도록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좌 한 개당 수수료나 피해금의 일정 비율 등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15양성 결과와 투약시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검출기간과 날짜 특정의 한계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특정 날짜의 투약을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소변·모발 등 검체의 종류와 채취시점, 검출된 성분과 대사체, 모발의 채취 부위와 구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투약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다른 증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마약·2026-09-15음성 결과가 나온 수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다른 증거 반박마약 검사 등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료되거나 혐의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의 종류와 채취 시점, 검사 방식에 따라 음성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메시지·계좌거래·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면 각각의 증거가 실제 투약이나 범행을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15회사차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사 징계와 차량 손해 책임회사 소유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와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업무 중이었는지 사적 이용이었는지, 취업규칙·차량관리규정의 내용과 사고 경위, 보험 처리 및 실제 회사 손해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15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형사처벌과 대여회사 손해배상렌터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책임과 별도로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측정 경위뿐 아니라 차량 파손 정도, 대여약관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 보험·자차손해면책 적용 여부와 휴차료 등 청구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15지인 집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참석자 진술과 출입·대화 기록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나 모임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참석자들이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언제 자리를 떠났는지, 사건 전후 출입과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석자별 진술의 근거를 구분하고 공동현관·CCTV·메신저·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2026-09-15부부간 촬영물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동의와 유포·협박 책임부부 사이에서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형사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송·게시했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유포와 협박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15차량 압수수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영장 범위와 긴급수색 요건수사기관이 차량 내부나 트렁크, 차량에 보관된 휴대전화·가방 등을 수색한 사건에서는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색이라면 체포현장 등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수색 시점·장소·체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15공동주거 압수수색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자별 물건 구분과 반환 절차가족이나 동거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누구의 소유·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노트북·저장장치처럼 개인별 정보가 저장된 물건은 피의자와 다른 거주자의 물건이 함께 압수될 수 있으므로 영장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 실제 압수 경위 및 반환 필요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4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계와 구체적 직무방해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기망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위계가 사용되었는지와 그 행위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4공무원 민원실 폭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직무 수행과 행위 정도주민센터·구청·시청 등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행동이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 민원처리와 물리적 충돌의 시간적 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휴대전화 파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관계와 수리·교체비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파손한 사건에서는 액정이나 본체가 손상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의로 파손한 것인지부터 살펴보고 손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한지와 교체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현관문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손괴와 주거침입의 병합타인의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각각 성립하는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관문을 훼손한 목적과 정도, 실제 주거 진입 여부, 거주자의 의사, 범행의 시간적·행위적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수사와 재판에서 적용 죄명과 전체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