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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03

상가 영업장 침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일반 출입 허용과 명시적 금지

상가 영업장 침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일반 출입 허용과 명시적 금지 대표 이미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에 출입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가 문제됐다면 영업장의 공개 범위와 출입금지 표시, 출입 목적과 시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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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에게 개방된 영업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미용실, 판매점 등은 영업시간 동안 고객이 출입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시간에 일반 고객이 통상적인 출입구를 통해 매장에 들어간 경우라면 출입 자체의 성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업장 안에서도 모든 공간이 일반인에게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이용하는 매장과 달리 직원 전용 사무실이나 창고, 조리공간, 관리실 등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시간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경우와 폐점 이후 잠긴 문을 열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내부에 들어간 경우는 출입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영업장 침입 사건에서는 해당 장소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에도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였는지, 문제가 된 사람이 들어간 구체적인 공간까지 일반 고객에게 개방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사건 당시 영업시간이었는지,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는지, 고객 출입공간인지 직원 전용공간인지, 출입금지 표지나 잠금장치가 있었는지를 현장 상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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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은 출입 방법과 관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영업장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입 형태에 따라 건조물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서 단순히 관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인 모습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면 업주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직접 출입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출입금지 안내까지 명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업주나 관리자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한 이후 계속 머물렀다면 최초 출입과는 별도로 퇴거불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 시점과 퇴거 요구 이후의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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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상가나 영업장 출입을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와 운영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는지,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고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었는지, 문제가 된 장소가 매장인지 직원 전용공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출입금지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업주가 마음속으로 출입을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출입하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있는지,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과거에 같은 영업장에서 분쟁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다시 방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지, 경찰이 출동하여 출입 문제에 관한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고객처럼 정문을 통해 들어갔는지, 직원이 출입을 막았는데 이를 밀치거나 피해 들어갔는지, 잠겨 있던 문이나 직원 전용 출입구를 이용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목적도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했는지, 기존 분쟁의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출입 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매장 내·외부 CCTV, 영업시간 안내, 출입금지 표지, 출입문과 내부 공간 사진, 업주와의 문자·메신저·통화자료, 과거 분쟁 및 경찰 출동기록, 사건 당시 직원·고객 등 목격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사건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에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직원이 출입을 제지했는지,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매장에 들어갔는지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금지 통보가 있었다는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문자와 메신저 등의 원본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과 “매장에 출입하지 말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장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일반 고객에게 실제로 개방된 공간이었고 별도의 출입 제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확한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알면서도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들어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체류시간, 영업장 안에서의 행동,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대응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장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행동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시 퇴거했는지, 짐이나 결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체류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나 카페, 매장, 사무실 등 상가 영업장에 들어간 일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다는 점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 당시의 영업상태와 출입구, 출입금지 통보, 실제 출입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 CCTV와 출입구 구조,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경찰 신고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하여 출입이 허용된 범위와 명시적인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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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영업 중인 가게에 정문으로 들어갔어도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나요?
일반 고객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해당 장소가 실제로 개방되어 있었는지, 특정인에 대한 명확한 출입 제한이 존재했는지,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거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갔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예전에 업주가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다시 방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과거의 표현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표현으로 출입금지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그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이후 당사자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재방문 당시 출입 방법과 현장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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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 건조물침입·퇴거불응 관련 규정
영업장 상태 영업시간, 출입문 개방 여부, 일반 고객에게 공개된 공간인지 여부
출입 제한 출입금지 표지, 문자·통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 직원의 현장 제지
출입 방법 정상 출입구 이용, 잠금장치 여부, 직원 전용공간 진입 및 제지 여부
객관적 증거 내·외부 CCTV, 현장사진, 문자·메신저, 경찰 신고기록과 목격자 진술
퇴거 요구 최초 출입 후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요구 이후 실제 행동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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