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접근행위와 상대방 의사 확인
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에서는 선물을 보낸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주거·직장 등에 물건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이름보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위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으로 꽃이나 선물을 보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택배를 보내면서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선물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는가”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접근이었는지, 그리고 물건을 보내는 행위가 기존 연락이나 방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누구의 요청이나 판단으로 물건을 보냈는지
- 주거지·직장·학교 중 어디로 배송했는지
-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배송인지
-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숨겼는지
- 택배와 함께 편지·메모·사진 등을 넣었는지
- 배송 전후에 전화·문자·SNS 연락도 계속했는지
- 상대방이 물건을 반송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뒤에도 다시 보냈는지
특히 상대방의 집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물건의 가격이나 크기보다 당사자의 관계와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선물이나 택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언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비교적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SNS를 차단하거나 받은 택배를 반송하는 행동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선물을 교환했거나, 상대방이 먼저 주소를 알려주면서 특정 물건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러한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반송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접근행위와 반복성
제가 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택배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첫 연락부터 물건 배송, 거부 의사 표시와 이후의 행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 택배 송장 — 발송일·발송장소·수령장소와 발신인 표시
- 주문내역 —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한 기록
- 문자·SNS — 선물 발송 전후 연락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 반송기록 —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환했는지
- 방문기록 — 택배 외에 직접 주거·직장을 찾아갔는지
- 제3자 연락 — 가족·지인·회사 직원 등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는지
- 경고 이후 행동 — 경찰 경고나 연락중단 요구 이후에도 다시 접촉했는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선물을 여러 차례 보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전화, 직접 방문,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여러 유형의 접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대에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여성 속옷을 택배로 보낸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물건의 성질만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발신자의 신원을 숨긴 방식, 메시지 시간대와 내용, 이후 추가 연락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생일선물이었을 뿐이다”, “직접 찾아간 적은 없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물건을 보내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받은 선물 사진만 남기기보다 배송 송장, 포장상태, 함께 들어 있던 편지, 이전 연락, 거부 메시지와 이후 반복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보전하는 것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물건 전달 | 택배·퀵서비스·직접 전달·제3자 전달 등 구체적인 방법 |
| 배송 장소 | 주거지·직장·학교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로 보냈는지 |
| 상대방 의사 | 연락중단 요구, 선물 거부, 차단, 반송 등 의사를 확인할 자료 |
| 지속·반복 | 배송횟수, 기간, 문자·전화·방문 등 다른 접근행위와의 연결 |
| 불안감·공포심 | 당사자 관계, 물건의 성질, 익명 배송, 과거 갈등과 접근 방식 |
| 객관적 자료 | 택배송장, 주문내역, 반송자료, 메시지, 통화·방문기록 |
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에서는 물건의 가격이나 선물을 보낸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고, 그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나 의사를 계속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차례 배송과 연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사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함께 기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 의사를 알기 전과 후의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물이나 택배 발송과 관련하여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물이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배송 경위, 거부 의사와 이후 접촉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개별 접근행위와 상대방의 의사, 지속·반복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