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변경,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변경·취소 신청과 준수 필요
스토킹 잠정조치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취소 절차와 기존 결정의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상황이 달라졌다면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이 일정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현실적인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생활권이 겹쳐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거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처음 잠정조치가 결정될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잠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잠정조치가 어떠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 내용 확인 → 현재 적용 범위와 기간 확인 → 변경된 사정 정리 → 변경·취소 절차 검토 → 새로운 결정 전 기존 잠정조치 준수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변경·취소와 준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음 잠정조치가 내려질 당시의 사정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경·취소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되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의 내용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도 스스로 접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인 합의만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결정문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이나 취소 문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재 내려진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과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도로 기억하기보다 결정문을 기준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대상과 범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여부, 적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잠정조치 결정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합니다.
주거지나 직장의 변경, 생활 동선의 문제, 사건 진행 상황, 당사자 사이의 현재 관계 등 변경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현재 잠정조치 결정문과 적용 내용
② 잠정조치가 내려진 시점과 현재까지의 사건 경과
③ 주거지·직장·생활환경의 변경자료
④ 당사자 사이의 연락 및 접촉 내역
⑤ 조치 이후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여부
⑥ 변경·취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⑦ 수사 및 재판의 현재 진행 단계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직접적인 연락인지 제3자를 통한 연락인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횟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서로 대화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기존 잠정조치를 위반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결정의 내용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잠정조치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변경·취소 문제와 기존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결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연락 경위와 객관적인 통신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잠정조치 결정 내용과 사건기록, 당사자 사이의 연락자료 및 변경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취소를 신청한 것과 실제 결정이 변경·취소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잠정조치의 내용을 확인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잠정조치에서 금지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접촉하기보다 정식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현재 결정 | 잠정조치의 종류, 대상, 접근 제한 범위와 적용 기간 |
| 변경·취소 |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과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 |
| 연락 제한 | 전화, 문자, 메신저 등 결정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접촉 방식 확인 |
| 접근 제한 | 피해자 또는 관련 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 확인 |
| 변경 전 준수 | 변경·취소 결정 전까지 현재 유효한 잠정조치 내용 확인 |
| 위반 문제 | 연락·접촉 경위, 통신자료, 결정 내용의 인식 여부 및 실제 행위 확인 |
잠정조치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을 임의로 따르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문의 내용과 변경된 사정, 당사자 사이의 연락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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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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