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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13

우범소년 송치, 어떤 우범사유가 문제되고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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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사건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뿐 아니라 소년의 행동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소년보호사건입니다. 다만 가출이나 무단결석, 불량한 교우관계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우범사유와 장래 범죄 위험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비행 방지 노력 등을 확인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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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소년이 반복적으로 가출하거나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을 거부하고, 비행과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우범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단순히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우범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소년 사건에서는 법률상 우범사유와 장래 범죄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 사건과 구분됩니다. 우범소년은 이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사유와 장래의 위험성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우범사유와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건에 적합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범소년 송치 사건에서는 소년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행동이 소년법상 우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장래 범죄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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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사유와 보호처분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우범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년의 생활태도가 좋지 않다는 평가보다 법률상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반복 여부, 소년의 생활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현재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향후 개선 계획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소년의 연령과 소년법상 우범소년 해당 여부

②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등 법정 우범사유

③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 구체적인 행동과 발생 경위

④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⑤ 가정·학교·교우관계 등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⑥ 소년부 조사·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처분과 개선자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소년의 행동을 단순히 비행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출이 반복되었다면 가출 기간과 장소, 보호자와의 갈등, 가정 내 문제, 학교생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소년 사건에서는 법률상 우범사유의 존재 여부와 장래 범죄 위험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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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사유는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우범소년에 관한 사유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행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소년 사건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반복적인 행동 양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출 역시 단순히 집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와 당시 가정환경, 보호자와의 관계, 귀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출 경위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소란, 유해환경에 접하는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빈도, 관련 장소와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범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률상 요건과 장래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범사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내용과 보호자 진술, 학교생활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행동과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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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조사와 심리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범소년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형사재판과 목적 및 절차가 다릅니다.

소년부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성장환경과 학교생활, 가족관계, 교우관계, 문제행동의 발생 경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는 필요한 경우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시조치는 최종적인 보호처분과 구분되며, 사건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우범사유가 인정되는지뿐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어떤 보호처분이 소년의 상황에 적합한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과 보호자는 현재 생활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소년 송치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과 소년부의 조사·심리,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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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종류와 기간, 소년의 생활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범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호처분이 모든 연령의 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일부 처분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소년의 나이와 해당 처분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등이 검토되는 사건에서는 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지, 학교생활과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년의 생활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반복적인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다른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소년으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처분의 종류만 비교하기보다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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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범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소년의 현재 생활환경과 향후 재비행 방지 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소년을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가시간 관리와 학교 출석 확인, 교우관계에 관한 지도, 상담기관 연계 등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이 학교생활에 복귀했거나 상담·치료에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확인서나 학교 출석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 변화와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출이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년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의 원인과 소년의 정서적 상태,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년이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과 진술을 통해 실제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개선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심판에서는 우범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자료와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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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나요?

우범소년 사건은 실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에서 정한 우범사유와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문제행동이나 보호자와의 갈등만으로 우범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우범사유와 장래 범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출을 여러 번 하면 반드시 우범소년 보호처분을 받나요?

가출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소년의 생활환경과 가정 내 사정은 어떠했는지, 장래 범죄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난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우범소년으로 송치되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를 판단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있으며,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재비행 위험성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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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송치 사건은 우범사유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소년의 연령 소년법상 우범소년 해당 연령과 보호처분별 연령 제한
법정 우범사유 집단적 불안감 조성·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음주 소란 및 유해환경 접촉 등
장래 범죄 위험성 소년의 성격·환경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송치 절차 소년부 송치 경위와 조사·심리 진행 상황
임시조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최종 처분 전 조치 여부
보호처분 감호 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보호자 감독 실제 보호·감독 가능성과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
개선자료 학교생활·상담·치료·가정환경 개선과 재비행 방지 노력

우범소년 송치 사건에서는 소년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우범사유가 존재하는지,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출이나 음주, 집단적인 행동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발생 경위, 생활환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조사와 심리,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소년의 연령과 현재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및 상담·치료 참여 등 실제 개선 노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와 재비행 방지 계획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우범소년 송치 관련 사건에서 먼저 소년의 연령과 소년법상 우범사유, 장래 범죄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송치 경위와 소년부 조사·심리 진행 상황, 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쟁점과 생활환경 개선 및 재비행 방지에 관한 준비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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