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채팅 모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직장 단체채팅방에서 불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해당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단체채팅방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기관에서는 업무공지, 근무일정 공유, 직원 간 소통을 위해 단체채팅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나 동료의 업무방식에 대한 불만이 거친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모욕죄 고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체채팅방에 몇 명이 있었는가”와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표현이 전달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단체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와 나머지 참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평소 대화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구조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참여 인원 확인 → 구성원 관계 확인 → 메시지 공개·전파 가능성 확인 → 표현 전체 맥락 확인 → 피해자 특정 여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 검토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형법상 모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사람의 외부적 명예라고 보고,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단체채팅방에서 사용된 표현도 단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대화의 목적과 전체 문맥, 앞뒤 발언, 업무상 갈등의 경위, 표현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직장 단체채팅 모욕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보지 않고 대화방의 성격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단체채팅방의 참여 인원을 확인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식 업무방인지, 같은 부서 직원 몇 명만 있는 사적인 대화방인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방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로 친밀한 소수 직원들이 개인적인 고충을 나누던 방인지, 회사 내 여러 부서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구조인지, 대화내용이 다른 직원에게 쉽게 전달되는 환경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① 단체채팅방 전체 참여자 명단과 인원
② 대화방이 만들어진 목적과 사용기간
③ 문제가 된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내용
④ 피해자와 각 참여자의 직장 내 관계
⑤ 캡처·전달·재전송 등 실제 외부 공유 내역
⑥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직책·업무정보
⑦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업무상 갈등과 경위
⑧ 메시지 원본과 작성·삭제 시각 등 객관적 자료
특히 공연성과 실제 전파 여부를 구분해서 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공연성은 반드시 실제 전파가 완료됐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한 소수만 참여한 폐쇄적인 대화방이라면 단순히 “단체방이니까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여자들이 해당 내용을 외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에서도 모욕죄의 공연성에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표현의 의미도 전체 문맥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인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인지, 피해자의 능력이나 인격 자체를 경멸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취지의 거친 항의와 사람 자체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기분이 상했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도 중요하지만, 모욕죄에서 핵심은 주관적인 불쾌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상급자를 비판한 사건이라면 업무상 문제제기나 고충 토로라는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은 군 교육생들이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직장 단체채팅방의 모욕적 표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의 정도와 대화방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목적 등을 사건별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를 캡처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대화를 보면 해당 표현이 독립적인 비난이었는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이었는지, 특정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또는 “단체방이지만 친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채팅방 인원과 관계, 실제 공유범위, 발언 전후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직장 단체채팅 모욕 사건에서 대화방의 참여구조와 전파가능성, 표현의 전체 맥락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구분하여 공연성과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 인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 대화방의 폐쇄성, 실제 또는 객관적인 전파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소수에게만 표현이 전달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사정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과 강도, 전체 대화 맥락과 발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공연성 | 참여 인원뿐 아니라 구성원 관계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객관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
| 대화방 성격 | 전 직원 공식방인지, 특정 직원들만 참여한 폐쇄적인 사적 대화방인지 |
| 모욕적 표현 | 단순한 무례·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 |
| 전체 맥락 | 업무상 갈등과 앞뒤 대화, 표현의 목적 및 사용된 상황을 함께 확인 |
| 실제 전파 | 캡처·재전송·구두 전달 등 대화방 외부로 내용이 공유됐는지 |
| 원본 자료 | 문제 문장만이 아니라 작성시각과 앞뒤 대화를 포함한 채팅 원본을 보존했는지 |
단체채팅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우선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방의 공개·폐쇄 정도를 확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무례한 언사에 그쳤는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를 전체 대화 맥락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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