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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8-18

직장 방문 스토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정당한 용무와 불안 유발 행위 구분

직장 방문 스토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정당한 용무와 불안 유발 행위 구분 대표 이미지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목적과 방법, 거부 의사, 반복성 및 불안 유발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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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찾아간 이유와 실제 행동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받아야 했다거나, 돈을 정산해야 했다거나, 회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용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찾아간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방문 방식까지 정당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접 방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계속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출입구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퇴근하는 상대방을 따라가는 행위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한 차례 방문하여 회사 접수처에서 서류를 전달하고 곧바로 돌아간 경우라면 반복적인 대기·미행이 있었던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방문 횟수만 확인하기보다 방문 목적, 약속 여부, 머문 시간,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표시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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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용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 가운데에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방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실제 채무 정산, 서류 전달, 물건 반환, 업무 인수인계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무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 방식까지 모두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았는지, 전화·우편·대리인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지, 방문한 이후 퇴거 요구에 응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용무’와 ‘접촉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 뒤 여러 차례 직장에 찾아가거나, 출퇴근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직장 동료에게 사적인 관계를 알리거나, 상대방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당초 방문 목적과 별도로 그 구체적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서 어떤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당사자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6도2108 판결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차례의 행위라면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행 의사의 계속성 등이 있어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장 방문이 두세 차례 있었다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각 방문의 간격과 이유, 장소, 행동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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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방문 목적과 거부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왜 찾아갔는가”와 “찾아가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정당한 용무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기로 한 메시지, 물건 반환에 관한 대화, 채무 정산 요청, 방문 약속, 회사 관계자와의 연락 등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방문을 거부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회사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는지, 연락을 차단했는지, 직장 동료나 경비 담당자를 통해 퇴거를 요청했는지,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후에도 방문이 계속되었다면 각 방문의 시간과 장소, 체류 시간을 비교합니다.

단순히 회사 건물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인지, 상대방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출입구나 주차장에서 기다린 것인지, 퇴근 차량을 따라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나 출입기록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회사 출입기록, 건물 CCTV, 차량 블랙박스, 주차기록, 112 신고내역 등이 방문 시각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 역시 직장 방문과 따로 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직전에 “오늘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직장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면 방문의 목적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위협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실제 방문 약속이 있었거나 업무 관계자와 만나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방문이 반복되고 있다면 방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며, 경비실이나 직장 동료에게 있었던 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방문의 객관적인 필요성과 실제 접근 방식,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행동, CCTV·메시지·신고기록을 함께 확인하여 개별 방문이 정당한 용무의 범위에 있었는지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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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받을 돈이 있어서 상대방 직장에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방문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방문 방식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장시간 대기나 미행 여부, 우편·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직장에 한두 번 찾아간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상당한 시간 계속된 행위인지 또는 여러 행위가 시간·장소·의도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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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쟁점 확인할 자료
방문 목적 실제 업무·서류·물건 반환 등 용무가 있었는지 메시지, 계약서, 내용증명, 방문약속 자료
상대방 의사 접촉·방문 거부 의사가 표시됐는지 문자·카카오톡, 통화, 경찰 경고내용
직장 주변 행동 대기·지켜보기·미행·진로방해 여부 CCTV, 출입기록, 주차기록, 블랙박스
지속·반복성 행위의 시간·장소·의도가 서로 연결되는지 방문 일지, 신고내역, 전체 연락내역
대법원 2023도10313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관계, 행위 경위·태양, 언동, 주변 상황
대법원 2026도2108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의도의 계속성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반복적인 직장 방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순히 방문 횟수만 정리하기보다 각 방문의 목적과 시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대기·미행 여부와 연락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CCTV·출입기록·메시지·112 신고내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정당한 용무의 범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접근행위를 구분하고,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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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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