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비방 목적과 출판물 범위
출판물 명예훼손은 표현 내용만이 아니라 비방 목적과 매체의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어떤 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관한 내용을 신문이나 잡지, 소식지 등에 게재한 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거나 일정한 형태로 제작된 인쇄물을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정식으로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출판물에 준하는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인쇄물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 특정 → 사실 적시 여부 → 진실·허위 여부 → 사용된 매체 확인 → 출판물 해당 여부 → 작성·제보·배포 경위 →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 목적과 출판물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표현했다는 의미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표현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개토론이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명예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범위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처럼 법률에 직접 열거된 매체뿐 아니라 기타 출판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의 형태와 제작방식, 배포범위, 전파성과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문장만 떼어서 보기보다 글이 만들어지고 외부에 전달된 전체 과정을 확인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 문장이 결합되어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살펴봅니다. 계약서나 공문, 회의자료, 메시지, 녹취, 사진 등 작성자가 당시 표현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문제가 된 기사·소식지·인쇄물 등의 원본
② 실제 작성·제작·배포에 관여한 사람
③ 표현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작성 전 취재·확인 또는 사실검증 자료
⑤ 언론사·기자 등에 제보했다면 제보 내용과 자료
⑥ 해당 매체의 제작형태와 배포범위
⑦ 글을 작성하거나 배포하게 된 목적과 경위
⑧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비방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글의 표현이 공격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린 주된 이유가 개인적인 보복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었는지, 피해 방지나 제도 개선, 공적인 문제 제기 등 사회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지위와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면 매체 자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타 출판물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몇 부가 제작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포되었는지, 계속 보존·열람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한 사건이라면 제보자와 실제 기사 작성자의 행위를 무조건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이 실제 신문에 게재된 사안에서 자료 제공행위와 기사 게재 사이의 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거나 “제가 직접 출판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진술하기보다 표현의 진위, 작성 목적, 매체의 성격과 실제 배포 과정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사실관계, 작성·제보·배포 경위,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및 매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여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며,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은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출판물에 준하는 효용과 기능을 가지면서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 형태와 배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09조 제1항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9조 제2항 |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비방할 목적 | 가해의 의사·목적을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의 관계, 표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 기타 출판물 |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과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 및 기능 등을 확인 |
| 대법원 97도158 | 기타 출판물의 범위와 비방 목적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 |
| 대법원 2009도156 | 표현의 대상·내용·방법·동기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비방 목적을 판단 |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만 확인하기보다 작성·제보·배포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 실제 사용된 매체가 형법상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자료와 작성 당시 확보했던 근거자료, 배포 과정까지 보존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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