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퇴거 요구의 명확성과 체류 이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장소에 머문 것이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퇴거 요구의 주체와 내용, 전달 시점, 체류 권한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들어간 경위와 퇴거 요구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사무실, 상가, 회사, 주택 등 특정 장소에 들어간 뒤 관리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머물러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나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정상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이후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 계속 체류했다면 퇴거불응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퇴거를 원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라면 당시 대화와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최초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 그 이후 실제로 장소를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퇴거를 요구했는지, 해당 사람이 장소를 관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표현과 행동으로 퇴거 의사를 전달했는지, 당사자가 이를 인식한 뒤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상 퇴거불응은 명확한 퇴거 요구와 체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규율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우선 보호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퇴거를 요구한 사람이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권이나 점유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특정한 문구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언행과 상황을 통해 더 이상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 직후 실제로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거나 이동하던 상황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당 시간 체류한 상황은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소유관계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해당 장소의 사실상 평온과 관리관계, 출입 및 체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퇴거 요구와 체류 이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퇴거불응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가라고 했다”는 한 문장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왜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봅니다. 건물주나 임차인, 사업주, 매장 관리자, 회사 담당자 등 사건마다 장소에 대한 관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퇴거를 요구할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가 달라”, “이제 돌아가 달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되었는지 등을 CCTV와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과 비교합니다.
이후에도 왜 그 장소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나 업무관계 때문에 계속 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개인 물품을 챙기거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퇴거 여부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나 공동사업, 회사 내부 분쟁처럼 장소를 사용할 권한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사사건만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 출입권한에 관한 내부규정 등 체류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현장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경찰 신고 시각, 목격자, 출입기록, 임대차계약서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해 최초 출입부터 퇴거 요구, 실제 퇴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라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도착 전에 이미 퇴거하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추가적인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지 등이 이후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거나 “있을 권리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퇴거 요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상당 시간 장소에 머문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체류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초 출입이 적법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퇴거 요구의 주체와 내용, 전달 시점, 그 이후 계속 머문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당시의 대화와 영상자료, 장소에 대한 권리관계, 경찰 신고 및 출동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련 법률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관련 규정 |
| 최초 출입 | 출입 허락 여부, 방문 목적, 당사자 관계와 장소의 성격 |
| 퇴거 요구 | 요구한 사람, 관리권한, 구체적인 표현, 횟수와 전달 시점 |
| 체류 이유 | 계약·업무관계, 장소 사용권한, 개인 물품 정리 등 계속 머문 경위 |
| 객관적 증거 | CCTV, 녹음, 문자·메신저,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
| 경찰 출동 | 신고 시각과 내용,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실제 퇴거 시점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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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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