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허위 인식과 전파 가능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전파 가능성, 표현 경위와 전달 범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표현자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1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먼저 표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문자메시지, 이메일, 지인에게 한 말 등을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된 발언 전체를 두고 막연히 판단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떼먹었다”, “범죄를 저질렀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일을 너무 못한다”와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의견 또는 평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게시글·대화내용이 동일한지, 일부 문장만 잘라낸 것은 아닌지, 전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지는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문제된 표현 특정 →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 → 객관적 진위 확인 → 표현 당시 알고 있던 자료 확인 → 전달 대상과 범위 확인 → 실제 전파 여부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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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랐는지뿐 아니라, 표현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표현 당시에는 여러 자료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내용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전달받은 문서, 대화내역, 계약서, 계좌내역, 관련자의 설명, 기사나 공지자료 등이 있었다면 표현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정정자료를 전달받은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전파 가능성과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지 않고 그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어느 범위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공개된 SNS에 글을 올린 경우와 특정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이른바 전파가능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 상대방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비밀을 지켜야 할 관계였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했는지, 단체방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게시물이 검색이나 공유를 통해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문제가 된 게시글·메시지·녹취의 전체 내용
② 해당 표현이 작성·전달된 날짜와 장소
③ 표현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정보
④ 정정자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시점
⑤ 전달받은 사람의 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⑥ 단체방·게시판의 참여 인원과 공개 범위
⑦ 공유·재전송·캡처 등 실제 전파 정황
⑧ 게시물 조회수·댓글·공유 기록
⑨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관계와 표현의 영향
⑩ 이후 삭제·정정·사과 등의 경위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한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은 추상적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전달 경위, 대화 장소와 목적, 실제 전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표현 내용의 진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전달 범위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실제 확산 범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제가 된 표현의 전체 맥락과 객관적인 진위, 표현 당시의 인식, 전달 상대방과 실제 확산 범위를 구분하여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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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결과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함께 표현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전달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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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허위 여부, 공연성, 명예훼손 가능성 |
표현 내용 | 사실과 의견 구분 | 전체 문맥,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
허위 인식 | 표현 당시의 고의 확인 | 당시 보유자료, 제보 내용, 정정자료 인식 여부 |
공연성 | 전파 가능성 판단 | 전달 상대방, 관계, 공개 범위, 실제 재전달 여부 |
디지털 자료 | 표현·확산 과정 확인 | 게시글, 메신저, 이메일, 공유·조회·캡처 기록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 한 문장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표현의 맥락과 객관적인 진위, 표현 당시 알고 있던 정보, 실제 전달 및 확산 범위를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공연성·전파 가능성 등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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