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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8-18

마약 원료물질 취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허가·용도·고의 판단

마약 원료물질 취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허가·용도·고의 판단 대표 이미지

마약 원료물질 사건에서는 물질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정 원료물질 해당 여부, 허가·승인 및 거래기록, 실제 산업·연구 목적과 마약류 불법 제조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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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서 관리하는 ‘원료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화학제품이나 의약품 원료를 수입·판매하거나 연구·제조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해당 물질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원료를 반복적으로 공급한 뒤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급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압수되거나 거래된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원료물질에 실제로 해당하는가”입니다.

현행법에서 원료물질은 마약류 그 자체가 아니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제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물질명·성분·농도와 법정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제품명과 실제 화학물질의 성분
  • 시험성적서·성분분석 결과
  • 원료물질의 농도와 혼합물 여부
  • 수입신고·통관자료에 기재된 품명과 용도
  • 구매·판매계약서와 제품 사양서
  • 거래 당시 법령상 관리대상 원료물질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현재의 지정기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거래나 취급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과 물질 지정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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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수출입 승인, 거래기록 의무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원료물질 사건에서는 흔히 “허가가 있었는가”라고 하나의 문제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법률상 의무는 취급 형태에 따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때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거래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라면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나 화학물질 관련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원료물질에 관한 별도의 허가·승인·기록·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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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실제 용도와 마약 제조에 대한 인식

제가 원료물질 취급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해당 물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는지와 공급자가 그 사용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원료물질은 그 자체가 마약류는 아니므로 정상적인 산업·제조·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래와 마약류 불법 제조를 위한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고의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 구매 목적 — 거래처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 사업 실체 — 구매자가 실제 관련 제조·연구·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 수량 — 통상적인 사업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이었는지
  • 거래 방식 — 차명 주문, 현금거래, 분할 주문 등을 요구했는지
  • 배송 장소 —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닌 장소로 반복 배송했는지
  • 메신저 대화 — 제조방법이나 마약류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 가격·대가 — 일반적인 거래보다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 반복 거래 —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한 뒤에도 공급을 계속했는지

법 자체도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원료물질 거래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설명뿐 아니라 거래 당시 공급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업자 관련 자료, 발주서, 세금계산서, 제품 제조기록과 최종 생산품 등 실제 합법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거래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료물질이 실제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공급자에게 단순한 원료물질 관리규정 위반을 넘어 마약류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약범죄의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공모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공모와 범의를 부인한다면 범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 마약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원료 공급을 넘어 제조방법이나 장소를 함께 논의했는지, 범행수익을 공유했는지와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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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원료물질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마약 소지로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상 원료물질은 마약류 자체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료물질 보유 사실을 곧바로 마약 소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제조·수출입·거래 과정에서 원료물질 관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실제 마약 제조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거래처가 마약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처의 사업 내용, 주문수량과 방식, 배송장소, 대금 지급방법, 메신저 대화와 반복거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용도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다면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사업자료와 실제 제품 생산자료 등을 통해 그 설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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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물질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물질 확인 정확한 성분·농도·분석자료와 법정 원료물질 지정 여부
허가·승인 수출입·제조업 허가와 개별 수출입 승인 여부
거래관리 거래대장, 수량·거래처·거래일자와 2년간 보존자료
실제 용도 발주서, 제조계획, 연구자료, 최종 제품과 거래처 사업내용
고의 판단 메신저, 비정상적인 주문·가격·배송방식과 불법 제조 인식 여부
가담 정도 단순 공급인지, 제조계획·장소·방법·수익분배까지 관여했는지

마약 원료물질 사건에서는 단순히 창고에서 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사업을 위해 입고됐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공급됐으며, 실제 사용처가 어디였는지를 거래별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행정·형사상 관리의무 문제와, 원료가 마약 제조에 사용될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나 장부가 일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 제조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증거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료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원료의 성분부터 허가·승인 자료, 실제 거래 목적과 상대방과의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원료물질 관리의무 위반과 마약 제조 범행에 대한 인식·가담 여부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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