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제조행위와 준비단계 구분
마약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조 목적의 소지나 원료 관련 행위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 단계와 목적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완성품이 없다고 해서 단순한 준비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제조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마약을 완성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제조 사건에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종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확보했는지, 그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장소나 장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제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제조 자체뿐 아니라 제조할 목적으로 특정 마약류나 원료물질을 소지·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조죄가 성립하는지와 별도로 제조목적 소지·소유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행위와 준비단계는 실제로 진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해당 물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이나 일부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제조 역시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마약범죄 가운데 ‘수출입·제조 등’을 별도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목적, 조직적·전문적 범행 여부, 가담 정도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와 준비단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제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조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제조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단순 준비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종류와 성분, 장소의 상태, 장비가 실제 사용된 흔적, 관련자의 역할, 휴대전화 대화와 검색기록, 물품 구매내역,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조 자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제조 목적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소지·소유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조 전 단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의 법적 성격과 소지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과 같이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6년 8월 30일 선고 2015도13103 판결에서도 마약류 관련 형벌규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면서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제조 혐의 역시 압수된 물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법률상 ‘제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압수물보다 먼저 전체 행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제조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제조’라고 보고 있는지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료로 의심되는 물질이나 장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법적 평가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규제 대상 마약류나 원료물질이 검출됐는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물질과 감정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각 물건의 구입 시기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물품 구매내역, 결제자료, 택배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제조 목적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 물건을 구입한 사람, 자금을 지급한 사람, 실제 작업에 관여한 사람의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으로 제조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제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분담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와의 대화에서 제조계획이나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검색기록·메신저 대화·사진·영상·구매내역 등을 종합하여 제조 목적과 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제조행위가 실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제조 목적의 소지나 다른 마약류 취급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여러 피의자 사이에서 각자의 역할과 인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성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제조 자체와 별도로 제조 목적의 소지·소유 또는 원료물질 관련 행위가 처벌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자금·장소·물품 등을 제공했는지, 실제 제조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쟁점 | 확인할 자료 |
|---|---|---|
| 제조행위 | 실제 제조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감정결과, 현장 압수자료, 사진·영상, 포렌식 자료 |
| 제조목적 소지 |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제조할 목적으로 보유했는지 | 대화내역, 구매내역, 보관경위, 감정결과 |
| 준비단계 | 제조 자체의 실행행위와 구별되는 사전 준비행위인지 | 행위 시점, 장소 상태, 물품 사용 여부, 관련자 진술 |
| 공범 관계 | 공동가공 의사와 역할분담 여부 | 메신저, 자금 흐름, 장소·물품 제공 경위 |
| 대법원 2015도13103 | 마약류 관련 형벌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 구성요건에 실제 행위가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마약 제조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실제 사용 여부, 제조와 관련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목록과 감정결과,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함께 검토하여 제조행위와 제조 목적 소지, 준비단계 및 공범관계를 구분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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