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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8-31

택배 수령 대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고의 인식과 수령 경위

택배 수령 대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고의 인식과 수령 경위 대표 이미지

택배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수령을 부탁받은 경위, 보수와 전달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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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았다는 사실과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송된 택배를 실제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수령하는 형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소를 제공하거나, 배송기사에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러 차례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택배를 받았는가”와 “그 사람이 택배 안에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로 배송된 택배를 직접 수령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수령자가 내용물의 정체까지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발송인과 물품명을 숨기도록 요구받았거나, 평범한 택배 심부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수를 받았거나, 수령 즉시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수령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수령 부탁을 받은 경위 → 상대방의 설명 내용 → 배송정보와 명의 → 수령 당시 행동 → 내용물 인식 여부 → 보수 지급 → 수령 후 보관·이동·전달 과정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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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건에서는 수령 당시의 고의와 실제 취급행위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를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수령 사건에서도 문제 된 물질의 종류와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위가 수수인지, 소지인지,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담 또는 방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법이 정한 종류에 대한 수수·소지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해당 물질의 분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택배 상자를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마약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실제 고의는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 전후의 대화내용과 보수 수준, 배송명의, 반복 수령 여부, 택배를 받은 뒤 행동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주장이 당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반대로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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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택배 수령 대행이 문제 된 마약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택배를 받은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부탁받은 시점부터 실제 전달이 끝난 시점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먼저 누가 택배 수령을 요청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평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단순한 물품 수령을 부탁한 것인지, 온라인 구인광고나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이 일정한 보수를 제안하며 수령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정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류나 전자제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내용물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또는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 “배송기사에게 다른 이름을 말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택배 수령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② 수령 전후 문자·메신저·통화내용
③ 택배 운송장과 수취인·주소·연락처
④ 택배 수령 당시 CCTV와 배송기록
⑤ 수령 대가로 약속하거나 지급받은 보수
⑥ 수령 후 물품의 보관·이동·전달 과정
⑦ 동일한 방식의 이전 택배 수령 여부
⑧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보수도 확인합니다. 가까운 지인의 물건을 한 차례 대신 받아준 것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서 택배 한 건을 받아주는 대가로 이례적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경위와 업무설명, 실제 지급액,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 후 행동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택배를 정상적으로 보관한 뒤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사람이 없는 장소에 상자를 두도록 지시받았는지, 포장을 뜯어 내부 물품을 다른 용기에 옮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택배가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이었다면 통관과정에서 어떤 이름과 연락처가 사용됐는지, 세관 또는 배송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수령자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한 차례 우연히 수령한 사건과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택배를 받아 일정한 방식으로 전달해온 사건은 수령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 중요합니다. 수령 전 배송조회를 반복했는지와 발송인·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마약류와 관련된 검색이나 사진·좌표 등의 자료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내용물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수령을 부탁받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와 본인이 마약류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전달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내용물을 알게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그냥 택배만 받아줬습니다”라고만 진술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하며 부탁했고,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택배를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메시지와 배송기록에 맞추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택배 수령 대행이 문제 된 마약 사건에서 수령자의 고의와 인식 정도, 수령 경위, 보수, 배송정보 및 수령 후 전달 과정을 서로 대조하여 실제 마약류 취급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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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인지 모르고 택배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수령 당시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수령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령을 부탁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보수, 반복 여부, 수령 전후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실제 인식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택배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운반·전달했다면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마약류 종류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언제부터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물품에 대한 지배·보관 및 전달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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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수령 경위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택배를 대신 받게 되었는지
고의·인식 수령 당시 또는 이후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보수 수령 대가와 지급방식이 통상적인 심부름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
배송정보 운송장에 사용된 이름·전화번호·주소와 실제 주문자와의 관계
수령 후 행동 보관·이동·은닉·전달 등 물품을 받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디지털자료 메신저·배송조회·검색·계좌거래 등 수령자의 인식과 역할을 확인할 자료
택배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포함된 택배를 대신 수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수령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탁을 받은 과정과 상대방의 설명, 보수, 배송정보, 실제 전달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수령자의 역할과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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