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매출자료·임대차 조건·시설 상태
상가나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매출이나 임대차 조건, 시설 상태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단순한 계약분쟁인지 사기인지 구분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권리금 사기 사건에서는 점포를 인수한 뒤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매출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임대차 기간·월세·갱신 가능성 등 중요 조건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시설과 집기의 상태가 실제와 달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허위로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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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건은 계약 결과보다 계약 당시 설명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판매점 등 기존 영업장을 인수하면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실제 매출이 설명과 크게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임대차 조건이 확인되고, 시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양수인은 권리금을 속여 받았다며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그 설명이 실제 상황과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사실보다 부풀려 설명했는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정상이라고 설명했는지 등을 계약 당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권리금계약 내용 확인 → 계약 전 설명자료 확인 → 실제 매출자료 비교 → 임대차계약 조건 확인 → 임대인과의 협의내용 확인 → 시설·집기 상태 확인 → 권리금 지급 경위와 계약 당시 인식 여부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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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단에서는 허위 설명과 권리금 지급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그로 인해 권리금이 지급되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전에 월매출이나 순수익을 어느 정도라고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매출 전망이나 장래 영업에 대한 기대와 이미 발생한 과거 매출을 구체적인 숫자로 허위 제시한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업종 제한,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동의 여부 등은 점포 인수 여부와 권리금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상태에 관한 설명 역시 고장이나 노후 정도, 교체 필요 여부, 실제 소유관계 등을 계약 전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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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매출·임대차·시설 자료를 계약 당시 시점으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권리금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점포를 인수한 이후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출이 문제라면 단순히 “월 3천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배달플랫폼 매출, POS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권리금계약서와 점포 양도·양수계약서
②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
③ POS·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
④ 배달플랫폼·온라인 주문 매출자료
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자료
⑥ 계약 전 제시된 매출장부·수익자료
⑦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계약 협의내용
⑧ 임대인과의 계약·갱신 관련 대화자료
⑨ 시설·집기 목록과 인수 당시 사진·영상
⑩ 수리견적서·정비내역·시설 구매자료
매출자료에서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성수기 한두 달의 매출만 제시한 것인지, 최근 6개월이나 1년의 평균 매출이라고 설명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배달수수료 등의 비용이 크다면 실제 수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출을 설명한 것인지 순이익을 보장한 것인지 계약 당시 표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 당시 설명받은 월세와 실제 신규 계약의 월세가 다른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임대인이 업종변경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임대인도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당시 문자나 통화내용, 공인중개사의 설명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인수 대상 시설과 집기를 목록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조리기구, 인테리어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되었는지, 실제로는 고장나 있었거나 임대·렌탈 제품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인수 후 자연적으로 고장이 난 것인지, 계약 전에 이미 고장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숨긴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업체의 방문기록이나 기존 견적서가 있다면 당시 인식 여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허위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항목별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속았다”는 방식보다는 계약 전 설명, 실제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그 설명 때문에 지급한 권리금의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공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매출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이 직접 장부나 시설을 확인했는지, 임대차 조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권리금계약서와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과의 협의내용, 시설 상태와 계약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계약상의 분쟁과 형사상 사기로 구분해야 할 부분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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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수 후 실제 매출이 설명받은 것보다 낮으면 바로 권리금 사기가 되나요?
인수 이후 매출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상대방이 과거 매출이나 순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시된 자료가 실제 자료와 달랐는지,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환경 변화나 운영방식의 차이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인수한 시설이 고장나 있었다면 권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시설이 고장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이 계약 전에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상 작동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양수인이 그 설명을 믿고 권리금 액수를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사진이나 영상, 수리내역과 견적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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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형법상 사기죄 |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 처분 여부 검토 | 계약 당시 허위 설명, 인식, 권리금 지급과의 관계 |
매출자료 | 기존 점포의 실제 영업실적 확인 | POS, 카드매출, 배달매출, 세무자료와 설명내용 비교 |
임대차계약 | 점포 이용조건과 영업 지속 가능성 확인 | 보증금·월세·기간·업종 제한·임대인의 계약 의사 |
시설·집기 자료 | 시설권리금 대상의 실제 상태 확인 | 작동 여부, 소유·렌탈 관계, 수리내역과 계약 전 고지 |
계약 전 대화자료 | 어떤 설명을 근거로 계약했는지 확인 | 문자·메신저·녹음, 중개인 설명과 권리금 협상내용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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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권리금을 지급한 이후 실제 매출이나 임대차 조건, 시설 상태가 설명과 달랐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현재의 영업 결과만 보기보다 계약 당시 어떤 자료와 설명이 제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 전 매출자료와 실제 신고·결제자료, 임대차계약과 임대인의 의사, 시설·집기의 상태 및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대조하여 단순한 계약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