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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29

대리점 계약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권한 존재와 중복 계약

대리점 계약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권한 존재와 중복 계약 대표 이미지

본사나 총판을 대신해 대리점·지역독점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계약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 대리점 개설 권한이 있었는지, 독점권을 약속했다면 동일 지역에 이미 다른 계약자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계약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리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나 총판 관계자에게 일정 지역의 대리점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가맹비, 보증금 등을 지급했지만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부터 대리점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쪽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후 사정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본사와의 관계가 종료됐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대리점 개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면 계약 이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실제 계약 권한과 중복계약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 사기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본사 대표가 직접 계약했다면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지역총판, 영업책임자, 모집대행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권한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총판 사이의 계약서에는 신규 대리점을 모집할 권한이 있었는지, 계약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는지, 특정 지역에 독점영업권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함이나 직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중복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특정 지역의 ‘독점 대리점’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같은 지역에 B와 다시 독점계약을 체결했다면 각각의 계약 체결시점과 계약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지역에 계약자가 두 명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영업구역이 실제로 중복되는지, 독점권인지 일반적인 판매권인지, 기존 계약이 이미 해지됐는지, 계약자들에게 중복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권한은 있었지만 동일 지역에 중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무엇을 상대방에게 속였다고 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복계약이라는 결과보다 각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한 상태였는지, 두 번째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독점권을 각각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실제로 두 계약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리점 계약을 둘러싼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본사와의 권한관계 → 첫 번째 계약 → 추가 계약 → 계약금 수령 → 실제 사업 진행 →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우선 본사·총판계약서와 위임장, 내부 업무자료 등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리점 모집은 가능했지만 독점권을 부여할 권한은 없었던 것인지, 계약금 수령까지 위임받았는지처럼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독점’, ‘지역총판’, ‘전속영업권’ 등의 표현이 있는지,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동일 지역에 추가 대리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복계약이 있다면 각 계약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이 당시에도 유효했는지, 해지통보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후속 계약자는 기존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 등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이 지역에는 다른 대리점을 절대 내주지 않는다”거나 “본사의 승인이 이미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계약금의 흐름과 실제 사업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제품 발주, 매장 준비, 교육, 광고, 본사 승인 요청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리점 계약 사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본사와 총판 사이의 계약서
· 대리점 모집·계약 권한을 확인할 위임자료
· 계약금 수령 권한 여부
· 독점영업권을 부여할 권한 여부
· 피해자와 작성한 대리점 계약서 원본
· 계약서상 영업지역과 독점 여부
· 최초 계약과 추가 계약의 체결일
· 동일 지역의 다른 대리점 계약서
· 기존 계약의 해지·종료 시점
· 계약 전 상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계약 당시 설명내용을 확인할 녹취
· 본사 승인 여부와 승인 요청자료
· 계약금·보증금 등의 입금내역
· 받은 돈의 실제 사용내역
· 제품 발주 및 공급내역
· 매장 개설·교육·광고 등 사업 준비자료
· 계약 이행이 중단된 시점과 이유
· 계약금 반환 또는 정산 협의자료

04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지역에 대리점 계약을 두 번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중복계약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계약이 모두 독점계약인지, 영업구역이 실제로 겹치는지, 첫 번째 계약이 여전히 유효했는지, 두 계약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계약자에게 기존 독점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 당시 설명내용과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대리점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사업이 실패한 경우도 사기인가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본사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했고 제품 발주나 매장 준비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그러한 경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이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검토 영역 주요 확인사항
계약 권한 본사·총판으로부터 대리점 모집과 계약 체결 권한을 실제 부여받았는지
독점권 독점·전속영업권을 약속했는지와 실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중복계약 동일 지역의 선행계약 존재, 유효기간 및 후속계약 체결시점
계약 당시 설명 본사 승인·독점권·기존 대리점 등에 관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했는지
이행 의사·능력 계약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객관적인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계약 이후 행동 제품 공급·교육·매장 준비 등 실제 이행행위와 계약이 중단된 원인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나중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리점 계약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권한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공식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설명했거나 특정 지역의 독점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권한관계와 비교하여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계약 역시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지역에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독점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양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독점계약이 유효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 계약자에게 동일한 독점권을 약속했다면 두 계약을 실제로 함께 이행할 수 있었는지와 기존 계약의 존재를 숨겼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의 행동도 계약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을 준비하거나 본사 승인을 요청하고 영업교육을 진행한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계약금만 받은 뒤 구체적인 이행행위가 없었는지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총판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이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가지고 있던 권한과 기존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본사와의 권한관계, 선행·후행 계약의 체결시점과 영업구역,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계약금 사용내역과 실제 사업 진행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계약상 분쟁인지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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