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구분
리스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건은 계약 당시의 기망 여부, 차량 소유권과 보관관계,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의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건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죄명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이나 차량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차량을 어떤 관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저당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차량 사건은 차량을 넘긴 행위만 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리스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넘겼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모든 사건을 ‘리스차량 사기’라고 부르지만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량을 받아 처분할 목적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제3자에게 넘겼는지는 법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 체결 → 차량 인도 → 리스료 납부 → 제3자 처분 또는 담보제공까지의 전체 과정입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기망과 편취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검토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제출한 소득·재산자료에 허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차량을 받은 직후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연체와 처분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리스회사 소유 차량이라면 횡령 문제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사건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리스계약서를 통해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관계라면, 그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행위가 횡령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차량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인지, 매매대금을 받고 사실상 처분한 것인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넘기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권한까지 부여했는지 등 실제 약정과 인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사용자’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계약으로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곧바로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계약상 소유권 구조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인지가 핵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횡령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323조는 다른 사람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리스회사 소유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반면 차량이 본인 명의이거나 공동명의이고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 넘겨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소유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에서 공동명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유 자동차는 범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할부·담보 차량 사건에서도 이처럼 차량을 실질적으로 누가 이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관계, 금융회사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 제3자에게 차량을 넘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넘겼다면 당시 약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는 사건 중에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을 건넸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에 나타난 사안에서도 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문자·메신저 대화, 차량 인도 당시의 약정, 차량 열쇠와 등록 관련 서류를 함께 넘겼는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처분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료를 연체하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리스료를 연체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대금 지급 의사·능력, 차량을 취득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발생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리스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용자가 어떤 관계에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제3자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어떠한 처분권한을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세 가지 죄명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사기 | 리스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차량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 |
|---|---|
| 횡령 | 차량이 타인 소유인지, 타인의 차량을 보관하는 관계였는지, 임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
| 권리행사방해 | 자기 소유 또는 지분이 있는 차량인지, 타인의 저당권·점유 등 권리가 존재하는지, 취거·은닉·손괴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확인 |
| 기본자료 |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 내역, 리스료 납부내역, 차량 인도자료 |
| 처분자료 | 매매·담보계약, 차용증, 계좌거래, 문자·메신저, 차량을 넘긴 상대방과 당시 약정 |
리스차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차를 넘겼다”거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진술하기보다 계약 당시부터 차량 처분 시점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법률상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를 혼동하면 실제 쟁점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리스차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료, 차량 처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중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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