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선매입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문 당시 변제의사와 판매대금 흐름
물품을 외상 또는 후불 조건으로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뒤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주문할 당시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매 후 들어온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공급업체에 자금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물품거래 사기의 편취 고의는 거래 당시의 변제의사·능력과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 물건을 먼저 받아 팔고 대금을 못 줬다면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온라인 판매업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먼저 받은 뒤 이를 판매하고 일정한 결제일에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다른 채무가 발생하면서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물건을 공급받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을 당시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물품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을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공급대금을 결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사건과,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물품을 주문한 사건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주문 당시 실제 변제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팔아서 갚으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주문 당시의 변제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판매처가 있었는지, 예상 판매가격과 마진은 얼마였는지, 공급대금 결제일까지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같은 공급업체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거래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거래처의 대금이 장기간 연체되고 카드대금·대출금·세금 등이 밀린 상황에서 추가 물품을 주문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무엇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판매처에 이미 납품이 확정됐다고 했는지, 물품이 판매되면 즉시 지급한다고 했는지, 특정 날짜에 다른 매출대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매계약이나 확정되지 않은 입금예정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보다 주문할 때 무엇을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실제 판매처와 매출전망, 결제계획이 존재했는지와 공급업체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판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연결해서 봅니다
제가 물품 선매입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주문 → 물품 입고 → 판매 → 판매대금 입금 → 공급대금 결제 또는 다른 곳으로의 지출까지 자금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공급받은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판매됐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다면 주문내역과 정산자료를, 특정 거래처에 다시 납품했다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입금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판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공급업체에 일부라도 실제 지급했는지, 다른 물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는지, 임금·임대료·세금 등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기존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갚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판매대금의 사용처 하나만으로 주문 당시의 사기 고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을 주문할 때 설명했던 변제계획과 실제 판매 이후의 자금 사용이 크게 다르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라면 주문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주문 때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문량을 크게 늘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 선매입 사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 각 물품의 주문일·입고일·결제예정일
· 공급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주문 당시 보유 현금과 계좌잔액
· 당시 미지급된 다른 거래처 대금과 금융채무
· 실제 판매처와 예상했던 판매가격
· 온라인몰·오픈마켓 등의 실제 판매내역
· 판매대금의 정산일과 입금계좌
· 판매대금 입금 이후 계좌 사용내역
· 공급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시점
· 기존 채무나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
· 주문 당시 공급업체에 설명한 지급재원
· 판매처·입금예정 등에 관한 문자·메신저·이메일
· 자금사정이 악화된 시점과 구체적인 원인
· 주문량이나 거래조건이 갑자기 달라진 시점
04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실제로 판매했는데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면 사기인가요?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주문 당시의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공급업체에 지급할 생각이 없었는지, 주문 당시 설명했던 지급계획과 실제 자금사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물품대금은 계속 지급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일부 변제나 정상적인 과거 거래는 주문 당시의 변제의사와 실제 거래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주문에 대한 대금이 지급됐는지, 추가 주문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주문별·시기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계속적인 물품거래에서 거래의 이행과정과 잔존채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 주문 당시와 판매 이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검토 항목 | 주요 확인사항 |
|---|---|
| 주문 당시 | 실제 지급의사와 결제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금계획이 있었는지 |
| 판매계획 | 실제 판매처·수요·예상매출과 대금 회수계획이 존재했는지 |
| 거래처 설명 | 지급재원이나 판매계획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한 내용이 있었는지 |
| 판매대금 | 실제 판매금액과 정산일, 입금계좌 및 자금 사용처 |
| 변제내역 | 공급대금 일부 지급과 과거 정상적인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
| 자금악화 | 주문 이후 예상하지 못한 매출감소·미수금·부도 등 사정이 발생했는지 |
대법원은 물품거래에 따른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취의 범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거래내용과 실제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이 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능력뿐 아니라 공급업체가 물품을 내주도록 결정하게 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도 이후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이어가면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실제로 줄여간 사건에서 이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물품을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만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주문 당시로 돌아가 지급계획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주문 당시의 재정상태와 실제 판매계획, 물품 판매대금의 입금과 사용내역을 연결하여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인지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칼럼
- 사기·2026-09-28가족이 가져온 장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장물 인식과 친족관계 영향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가 그 물건이 절도·사기 등으로 취득한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장물취득·보관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가족에게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받을 당시 또는 보관 과정에서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아울러 형법은 본범과 장물범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관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누구에게서 물건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2026-09-28장물인지 뒤늦게 안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지 후 보관·처분 책임
물건을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절도·횡령 등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만 볼 것이 아니라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계속 보관했는지, 판매·전달·은닉 등 별도의 처분행위를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물보관죄는 처음 물건을 받을 때 장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보관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인지 시점을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09-28공사대금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발주 당시 지급능력과 공사변경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또는 공사를 발주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변경공사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금액과 실제 시공범위, 증액 합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공사대금 분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기·2026-09-23납품대금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거래 당시 자금상황과 지급약속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을 요청한 당시 실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사정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인 지급일·자금조달 방법을 어떻게 약속했는지와 이후 거래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2026-09-23전당포 장물취득,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확인절차와 고의
전당포에 맡겨진 귀금속·명품·전자기기 등이 나중에 장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당포 영업자에게 고의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전당잡을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함께, 장물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당업무에서 요구되는 확인절차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2026-09-23납품대금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거래 당시 자금상황과 지급약속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을 요청한 당시 실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사정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인 지급일·자금조달 방법을 어떻게 약속했는지와 이후 거래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