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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0

법인 대표 사기책임, 직접 설명한 내용과 회사 자금관리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법인 대표 사기책임, 직접 설명한 내용과 회사 자금관리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대표 이미지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거래대금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인 대표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나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개인의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자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사용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1

법인 대표의 사기책임은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직접 계약을 설명하거나 자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민사상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대표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과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과 구별되는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관여했다면 법인 명의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과정에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은 기망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인 거래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이나 자금 상황, 납품 가능성, 투자금 회수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와 당시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이미 확보된 계약이나 자금이 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통해 해당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장래 매출이나 사업 성과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한 예상이었는지, 현재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담당자나 임직원이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대표이사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자금 집행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가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설명을 지시했는지, 해당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다른 임직원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직원의 모든 설명과 행동에 대한 사기죄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적인 고의와 범행 가담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2

대표의 직접 설명과 법인 자금관리는 사기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합니다.

법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지급했는지,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고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자백으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회사 재무상태, 거래 경위, 자금 사용내역, 대표의 설명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매출이 있었고, 거래대금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였고 정상적인 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확정적인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회사 상황과 대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나 투자금이 대표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자금의 수령 주체와 사용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인에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대표가 직접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가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관리 권한과 계약 당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사기책임은 대표이사라는 지위나 회사의 채무불이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거래 당시의 사실과 일치했는지, 상대방이 해당 설명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는지,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는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금관리 사실 자체가 곧 사기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대금의 실제 사용처는 계약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간접자료입니다

법인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대표의 설명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계약 목적에 맞는 원자재 구매나 납품 준비,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자금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시 설명의 진실성과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자금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금 사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운영자금은 여러 거래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사용내역을 거래 당시의 설명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횡령·배임 문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계좌에서 대표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급여나 비용 정산, 대여금 상환 등 법률상 근거가 있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법인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허위 설명에 대한 공동정범·방조범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에서 영업담당자나 임직원이 허위 설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대표가 해당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허위 설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단순히 임직원의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직원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취액의 규모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채무액이나 미지급 거래대금 전부가 반드시 사기죄의 편취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에서 어떤 기망행위로 얼마의 재산이 처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별 설명 내용과 지급 시점, 지급액, 실제 이행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법인 대표 사기책임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법인 대표의 사기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회사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대표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과 계약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법인계좌의 자금 흐름 및 실제 자금관리 권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지위나 계약 불이행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표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먼저 대표가 거래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사업계획과 자금 상황을 설명했는지, 지급이나 납품을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뿐 아니라 이메일과 메시지, 사업제안서, 투자설명자료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설명과 서면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설명이 실제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표가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했고, 당시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계약 당시 회사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이후의 채무불이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약 당시 회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회사의 매출과 채무, 금융기관 대출 상황,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납품 준비 및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대표가 이를 숨기고 확정적인 이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해당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계좌의 입출금과 실제 자금관리 권한을 구분합니다

법인 대표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 자금의 이동 경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집행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대표가 모든 계좌를 직접 관리했는지, 재무담당자나 다른 임직원에게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다른 채무 변제나 일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는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임직원의 설명과 대표의 공모·지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담당자나 다른 임직원이 계약을 주도한 경우에는 대표가 해당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가 허위 설명을 직접 지시했는지, 계약 내용과 자금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거래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직원이 독자적으로 허위 설명을 했고 대표가 해당 범행을 인식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도나 직책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 분장과 보고체계, 거래 관련 지시사항, 내부 메시지 및 결재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거래별 피해금액과 계약 이후의 이행·변제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러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별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지급받은 금액, 실제 이행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미지급금이 동일한 기망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 일부 물품을 납품하거나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이행을 위한 실제 행동과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법인 대표 사기책임 사건에서 대표의 직접 설명과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 회사의 이행 의사와 능력, 법인계좌의 자금 흐름과 실제 관리 권한, 임직원과의 공모 여부, 거래별 피해금액 및 이행·변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실패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돈을 갚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법인 명의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망행위에 공모·가담했는지,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회사의 이행 의사와 능력,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및 자금 사용내역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Q. 대표가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거래대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기망행위에 관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인에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의 실제 설명과 지시, 자금관리 권한,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 및 자금 사용 경위를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5

법인 대표 사기책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증거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편취의 고의
대표의 직접 설명 계약서, 사업제안서, 투자설명자료, 이메일·메시지 및 면담·통화 내용
계약 당시 이행능력 당시 재무제표, 매출·채무 현황, 자금 조달계획, 거래처 계약 및 실제 이행 준비
법인계좌와 자금 흐름 거래대금 입금내역, 이후 계좌이체,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및 실제 사용처
대표의 자금관리 권한 계좌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승인권자, 업무 분장 및 내부 결재·보고체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 형법 제30조·제32조, 임직원의 허위 설명에 대한 대표의 지시·공모·가담 여부
피해금액과 가중처벌 거래별 편취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
이행·변제 및 피해 회복 납품자료, 대금 지급내역, 반환·변제자료, 합의 경위 및 사건 이후의 실제 이행 상황

법인 대표의 사기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대표 개인의 기망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이행 가능성이 어떠했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사업제안서,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계좌의 자금 흐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법인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금관리 권한과 사용 목적, 계약 당시 설명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대표가 허위 설명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단순한 업무상 보고를 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별 설명과 지급액, 이행 내역을 구분하여 편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인 대표 사기책임 사건에서 대표의 직접 설명과 기망행위,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법인계좌의 자금 흐름, 임직원과의 공모 여부, 거래별 피해금액 및 변제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라는 지위와 회사의 채무불이행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인 명의의 계약이나 투자금·거래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계약 당시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과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집행자료, 임직원의 업무 분장 및 지시·보고자료, 계약별 이행·변제 내역을 정리하고,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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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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