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09-30

영업양도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매출자료와 고지의무

영업양도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매출자료와 고지의무 대표 이미지

점포·사업체를 양도받은 뒤 실제 매출이나 영업 상황이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순한 계약상 분쟁인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매출자료와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01

영업양도 후 매출이 다르다면 모두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는 권리금이나 시설비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월평균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매출표나 정산자료를 제시했는데, 양수 후 확인해 보니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를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포함했거나 일시적인 매출을 지속적인 평균 매출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매출은 계절, 상권, 운영방식, 인력, 경쟁업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인수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 사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실제 사실과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영업양도 사건에서는 양도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양도대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시했거나, 실제 매출과 다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그 작성 경위와 계약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실제 존재했던 매출자료를 제공했고 이후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설명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매출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계약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사기 사건에서는 ‘인수하고 보니 장사가 안 된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어떤 매출자료가 제공됐고, 그 자료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은 기망행위, 피해액, 계약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매출자료와 고지의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제가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계약 전후에 오간 자료를 확보해 실제 매출과 비교합니다. 단순히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배달앱 정산내역, POS 기록,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제공된 엑셀 매출표나 손익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원자료와 서로 일치하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지의무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에 비추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양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출 구조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과거의 매출만 제시한 경우라면 무엇을 설명했고 무엇을 알리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관련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문자와 카카오톡, 매출자료를 전달한 이메일, 중개 과정의 대화, 계약금과 잔금 지급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인이 말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적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매출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양도인이 어떤 기간의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제시한 자료가 허위였는지, 양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설명 때문에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대금을 결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거짓말을 한 것은 없고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와 계약 내용, 해당 정보의 중요성, 상대방의 확인 가능성 등을 토대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5

수사와 대응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

확인 항목 주요 자료와 쟁점
계약 전 설명 계약서, 문자·메신저, 이메일, 중개 과정의 대화
실제 매출 POS,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 배달앱 정산내역
허위자료 여부 제시된 매출표와 원자료의 차이 및 작성 경위
고지의무 알리지 않은 사실의 중요성과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기망의 고의 계약 당시 양도인이 실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영업양도 사기 사건에서는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양도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설명과 자료를 제공했으며, 상대방의 계약 결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매출을 속였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약 전에 제시받은 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의 양도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계약 당시 실제로 제공한 자료가 무엇인지, 매출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직접 확인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업양도와 관련해 사기 고소 또는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계약서와 매출자료, 당사자 간 대화, 대금 지급내역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와 고의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계약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