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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8-18

위탁판매대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탁관계와 대금 보관 의무

위탁판매대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탁관계와 대금 보관 의무 대표 이미지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위탁판매 관계와 판매대금의 귀속, 정산방식 및 수탁자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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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품거래인지 위탁판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해 달라며 상품을 맡긴 뒤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받기로 했지만,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물품 판매, 귀금속·자동차·의류 등의 판매를 대신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실제 위탁판매였는가”입니다.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 완전히 매입한 뒤 판매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하고 최초 판매자에게 약정한 물품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구조와, 상품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둔 상태에서 대신 판매하고 받은 돈을 정산해 주는 구조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관계를 확인할 때 살펴볼 부분
  • 상품을 넘길 당시 소유권까지 이전하기로 했는지
  • 판매가격을 누가 결정할 수 있었는지
  •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환하기로 했는지
  • 판매자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였는지
  •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마다 정산하기로 했는지
  • 판매대금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 기존 거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과 판매대금을 정산해 왔는지

계약서에 ‘위탁판매’라는 표현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 전달방법과 가격 결정, 반품,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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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횡령 판단의 핵심입니다

횡령죄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인지를 넘어,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이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 역시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판매인이 받은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다른 사업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자신의 일반 사업자금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고 일정한 날짜에 약정액만 지급하면 되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상대방 소유의 특정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인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판매대금 미지급이라는 결과만으로 횡령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순간부터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수탁자가 어떤 보관·정산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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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판매내역과 대금 사용처

제가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미정산 금액의 총액만 계산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 언제 얼마에 판매되었고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판매대금 흐름을 확인할 주요 자료
  • 위탁계약서 — 상품 소유권, 판매권한, 수수료와 정산방법
  • 상품 인수내역 — 위탁받은 수량·제품과 반환하지 못한 상품
  • 판매내역 — 실제 판매일·판매가격·구매자와 판매수량
  • 입금계좌 — 판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 정산자료 — 수수료·배송비·반품 등을 어떻게 공제하기로 했는지
  • 대금 사용처 — 개인채무·생활비·다른 거래대금 등에 사용했는지
  • 과거 거래 — 이전에는 어떤 방식과 주기로 정상 정산했는지
  • 정산 요구 — 언제 정산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은 위탁매매에서 위탁품과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하는 순간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전은 위임자의 소유로서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상계정산 약정이 없는 경우 위임자를 위해 받은 돈을 자신의 채권과 임의로 상계충당하는 것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산 분쟁이 횡령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배송비, 반품비용 등을 둘러싼 실제 정산 분쟁이 있었거나 계약상 공제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미지급금의 정확한 범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정산 총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판매된 물건, 취소·환불된 거래, 약정한 수수료와 비용을 하나씩 대조하여 범죄사실로 문제되는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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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매대금을 며칠 늦게 정산한 것만으로 횡령죄가 되나요?
정산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죄에서는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와 함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산이 지연된 이유, 실제 대금의 사용처와 반환 의사 및 당사자 사이의 정산 분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탁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판매대금에서 빼고 정산했다면 횡령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판매대금에서 채권을 공제하거나 상계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금전을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공제·상계권이나 정산약정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계약내용과 행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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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위탁관계 위탁판매계약, 상품 소유권, 판매가격 결정권과 반품 조건
대금 귀속 판매대금을 받은 뒤 누구의 돈으로 관리하기로 했는지
정산 조건 정산일, 수수료, 배송·광고·반품비와 공제 가능한 항목
판매내역 판매일·가격·수량·환불내역과 실제 입금액
대금 사용 개인사용, 다른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실제 사용처
반환·정산 의사 정산 요구 이후 답변, 변제계획, 일부 지급과 실제 반환 여부

위탁판매대금 사건에서는 민사상 정산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수탁자가 받은 판매대금을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달의 판매대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탁상품 → 판매 → 구매자 결제 → 수탁자 계좌 입금 → 수수료 공제 → 위탁자 정산의 흐름을 거래별로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판매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과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회복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나 환불된 거래까지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판매·환불자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미지급 총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위탁계약의 내용과 판매대금 귀속, 정산조건 및 실제 자금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위탁관계와 대금 보관의무, 불법영득의사 및 실제 정산금액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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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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