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지 뒤늦게 안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지 후 보관·처분 책임
물건을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절도·횡령 등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만 볼 것이 아니라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계속 보관했는지, 판매·전달·은닉 등 별도의 처분행위를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물보관죄는 처음 물건을 받을 때 장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보관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인지 시점을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장물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나 지인 사이의 물품거래를 통해 휴대전화, 귀금속, 명품, 차량부품 등을 받았다가 나중에 해당 물건이 절도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살 때는 장물인지 몰랐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물 관련 범죄는 물건을 처음 취득한 행위뿐 아니라 보관·운반·알선 등의 행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 행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물건을 처음 받은 시점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제가 장물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우선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입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 취득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중고물품이라고 믿고 구입했다가 며칠 뒤 판매자와의 대화나 경찰의 연락 등을 통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초 취득 당시와 이후 보관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인이 “그날 처음 알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인지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 판매자의 설명, 제품의 상태와 일련번호, 거래장소와 방식, 영수증이나 소유관계를 확인했는지, 이후 판매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시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거래 전후의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결제자료와 경찰 또는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중 장물임을 알게 됐다면 이후 계속 보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보관을 시작했더라도 보관 도중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면서 계속 보관한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물건을 받을 당시 장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물건을 계속 숨겨두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형태로 보관했다면 그 이후의 보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초 취득과 인지 후 보관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처음 받을 때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언제 장물임을 알게 됐고, 그 뒤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장물보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직후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피해자나 수사기관과 연락했는지, 물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지 등이 실제 인식 시점과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물임을 알게 된 직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숨기고, 일련번호나 식별정보를 없애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임의로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물건의 상태를 변경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처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처분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단순히 계속 보관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넘겼는지, 상대방에게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판매대금을 누가 받았는지, 원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원래 범죄자 등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운반·보관하는 데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장물 관련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했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하기보다 인지 후 실제로 한 행동을 보관, 이동, 전달, 거래 주선 등으로 세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했다’는 것과 장물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장물죄에서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거래상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세와 현저하게 다른 가격,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장소와 시간,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었다면 그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장물에 대한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이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정을 통해 장물임을 알게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인지 알게 된 뒤 반환하려 했다면 그 과정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반환하려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물건의 위치를 알리고 제출했는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절차를 문의했는지, 판매자에게 문제를 알리고 정상적인 처리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 그 이전의 보관이나 처분행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한 시점부터 반환 또는 제출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뒤 설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의 연락과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적인 중고물품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최초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시점의 장물취득 고의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보관 도중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했다면 장물보관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지 시점과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물인 줄 알고 바로 경찰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제출 시점, 그 사이에 어떠한 보관이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게 된 직후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제출했다면 그러한 과정은 이후 행위와 고의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 최초 취득 | 구입·수령 일시와 장소, 가격, 판매자의 설명 및 당시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확인 |
|---|---|
| 인지 시점 | 경찰·피해자의 연락, 판매자와의 대화 등 장물임을 알게 된 계기와 정확한 시점 특정 |
| 인지 후 보관 | 장물임을 안 이후 물건을 어디에 두었고 얼마 동안 계속 보관했는지 확인 |
| 이동·처분 |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전달·판매·거래주선한 사실과 그 경위 확인 |
| 반환 행동 | 피해자·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물건을 제출·반환하려 한 시점과 실제 행동 확인 |
| 객관자료 | 거래내역, 계좌이체,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중고거래 게시글과 택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장물인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보관·이동·처분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물보관 혐의가 문제된다면 인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의 연락, 판매자와의 대화, 거래자료 등을 통해 언제부터 장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장물 관련 사건에서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 장물성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고, 인지 후 보관·이동·판매·반환 과정과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장물취득·보관 등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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