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10-20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 접근권한과 재산범죄 적용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 접근권한과 재산범죄 적용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대표 이미지

타인의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사건에서는 블록체인 거래기록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해당 지갑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가상자산의 이동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절도·횡령·배임·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적용 가능한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이 외부 주소로 전송되었다면 거래기록을 통해 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거래를 누가 실제로 지시했는지와 법률상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이나 회사 자금관리, 가족 또는 지인 사이의 지갑 공유, 가상자산 투자 위탁 등에서는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지갑의 접근권한과 자산 처분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갑의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전자지갑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잔액 확인이나 거래 승인 업무가 허용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관리 권한, 개인키 보관 권한, 거래 승인 권한, 자산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관리 구조에서는 실제 승인 절차와 업무 분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수탁형 전자지갑에서는 개인키 또는 복구 문구를 통해 자산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자산을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 복구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과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의 권한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권한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업무 지시 및 거래 관행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이동한 주소와 실제 수익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거래기록에는 전송 주소와 수신 주소, 전송 수량, 거래 시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소로 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소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래소 입금주소나 공동관리 지갑, 스마트계약 주소 등은 단순한 개인지갑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의 관리 주체와 거래소 계정정보, 후속 거래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실제 전송자로 지목하는 경우에도 거래기록 외에 기기 사용내역, 계정 접속기록, 관련자 진술 등으로 그 연결관계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가상자산 무단 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산범죄와 관련 법령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될 수 있지만, 형법상 모든 재산범죄에서 유형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상자산 자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물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가상자산이 무단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정보통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보관관계와 범죄 객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가상자산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인지, 실제로 어떤 재산이나 권리를 보관한 것인지, 별도의 금전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한 경우와 가상자산 매수 목적으로 맡긴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범죄 객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적용 법조를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가상자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실행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단순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인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이 무단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횡령죄·배임죄 중 하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와 자산 처분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갑을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상 처분권한을 입증하는 것과 다르며, 거래기록만으로 실제 전송자와 범죄의 고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 사기죄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투자계획이나 거짓 설명으로 상대방이 직접 가상자산을 전송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속여 자산을 전송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의 없이 개인키를 사용하여 직접 전송했다면 일반적인 사기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접근 방식과 전송 과정에 따라 다른 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부정한 정보 입력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이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누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 해당 입력이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와 개인키로 블록체인 거래에 서명한 경우는 기술적 구조와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전자기록 관련 범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의 거래소 계정이나 전자지갑 관리 서비스에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금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벌칙은 같은 법 제71조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허용된 접근 범위를 넘어섰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계정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형법상 전자기록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과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거나 손괴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액과 가상자산의 평가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송 당시의 가치와 수사 또는 재판 시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거래 시점 및 적용 가능한 가격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피해액이나 이득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시세를 적용한 금액이 모든 사건의 법률상 피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해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통해 자산 이동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누가 그 거래를 실행했는지,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자지갑의 관리 구조와 접근권한, 가상자산의 귀속관계, 실제 전송 경위 및 적용 가능한 범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지갑의 관리 주체와 접근권한을 확인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전자지갑이 개인 소유인지, 회사나 공동사업을 위해 관리되던 지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누가 보관했는지, 계정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거래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전자지갑이라면 내부 업무규정과 권한 위임자료, 거래 승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투자나 개인 간 위탁관계라면 계약서와 메시지, 자산관리 합의 등을 통해 권한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지갑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가상자산을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실제 전송자와 거래기록의 연결관계를 검토합니다

블록체인상 거래 해시와 전송·수신 주소, 거래 시각, 수량 등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 특정인이 실제 전송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지갑을 공동으로 관리했거나 동일한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실제 전송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정 접속기록과 기기 사용내역, 거래소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이동한 수신 주소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후속 거래에서 다른 주소나 거래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사이의 이동기록만으로 최종 수익자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산의 귀속관계와 처분에 관한 동의 여부를 구분합니다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전송 당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명의상 지갑 관리자와 실제 경제적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을 위해 가상자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자산의 사용 목적과 전송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간 투자 위탁관계라면 운용 재량의 범위와 자산 반환 의무, 제3자 지갑으로의 이전에 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전송을 허락했다는 주장과 무단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거래 전후의 메시지와 계약 내용, 실제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절도·횡령·배임·사기 등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무단 이동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재산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문제된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문제된다면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 계정이나 관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역시 각각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자적 증거와 피해액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블록체인 거래기록뿐 아니라 계정 접속기록, 거래소 입출금 내역, 전자지갑 관리자료,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및 계약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전송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문제된다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전송 시점, 적용 가능한 시장가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 변동으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적절한 평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 접근권한과 자산 처분권한, 실제 전송자와 블록체인 거래기록의 연결관계, 가상자산의 귀속 및 동의 여부, 재산범죄별 구성요건, 전자적 증거와 피해액 산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전송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상자산 자체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유형의 재물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전송 방식과 권한 관계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나 정보통신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접근 방식, 전송 경위 및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지갑의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가상자산을 이동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관리나 잔액 확인을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이전할 권한은 별도로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또는 공동사업의 전자지갑이라면 업무규정과 승인 절차,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단 이동이 문제된다면 실제 접근권한과 처분권한의 범위, 전송 목적 및 적용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증거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전자지갑 접근권한 개인키·복구 문구 관리, 계정 접근권한, 업무규정 및 거래 승인 절차
가상자산의 귀속관계 자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위탁·공동사업 계약 및 처분에 관한 동의 여부
블록체인 거래기록 거래 해시, 전송·수신 주소, 전송 시각과 수량 및 후속 이동내역
절도·횡령죄 적용 여부 형법 제329조·제355조 제1항, 범죄 객체인 재물 해당 여부와 보관관계
배임·사기죄 적용 여부 형법 제355조 제2항·제347조, 타인의 사무 처리와 임무위배 또는 기망·처분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과 정보처리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거래소·지갑 관리 서비스의 접속권한 및 접근 경위
피해액·전자적 증거 가상자산 수량과 평가 시점, 거래소 자료, 접속기록, 메시지 및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는 블록체인상 자산이 다른 주소로 전송되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지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실제 전송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전송에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절도죄와 횡령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가상자산 자체가 각 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죄나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각각 다른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나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던 전자지갑이라면 접근권한과 처분권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규정과 계약서, 거래 승인자료, 자산관리 합의 등을 통해 실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가상자산의 이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해당 기록만으로 실제 전송자나 최종 수익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기록과 기기 사용내역, 거래소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에서 지갑의 접근권한과 처분권한, 가상자산의 귀속관계, 실제 전송 경위와 거래기록, 재산범죄별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전송이 가능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타인의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이동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전자지갑의 관리 구조와 접근권한, 전송 당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거래 해시와 주소별 이동내역, 계정 접속자료, 계약 및 업무지시 자료 등을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