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08-26

종중재산 횡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대표 권한과 총회 의결

종중재산 횡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대표 권한과 총회 의결 대표 이미지

종중 대표자가 종중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관리·처분한 사건에서는 대표라는 지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규약과 총회 의결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 및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종중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에서는 회장이나 대표자가 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종중의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중 내부에서 대표자 교체나 재산 처분, 보상금·매매대금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기존 대표자가 종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횡령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표자가 돈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종중재산 사건에서도 문제 된 예금이나 매매대금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와 피고소인이 어떠한 관계에서 이를 관리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종중 규약이나 적법한 총회 결의에 따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종중재산 여부 → 대표자 선임과 권한 → 종중 규약 확인 → 총회 의결 필요 여부 → 실제 총회 의결 → 재산 처분·인출 → 자금 사용처와 정산 여부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재산 사건에서는 민사상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종중에 귀속된 보상금·매매대금 등을 사용하는 사건이라면 우선 당시 적용되는 종중 규약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약에서 대표자에게 일상적인 운영비 지출 권한만 부여하고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종중총회에서 특정 사업이나 소송비용, 묘역 관리비 등에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집행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결의의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대표자가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소유처럼 처분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종중재산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계좌거래 내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먼저 피고소인이 적법하게 종중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와 당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 회의록과 종중 규약, 임원명부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재산을 특정합니다. 종중 명의 계좌의 예금인지, 종중 토지를 매각해 받은 대금인지,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인지 등을 구분하고 해당 금원이 종중에 귀속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종중 규약과 정관 등 내부 규정
②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 회의록
③ 문제 된 재산의 등기·계좌 및 취득자료
④ 재산 처분 또는 지출을 승인한 총회 회의록
⑤ 총회 소집통지와 참석자·의결 관련 자료
⑥ 종중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⑦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자료
⑧ 종중원에게 보고하거나 사후 정산한 자료

총회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제 총회가 열렸는지, 어떠한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문제 된 재산의 처분이나 자금 사용에 관한 결의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총회 결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소집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원에게 적절하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와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 및 결의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등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종중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뒤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됐는지, 대표자 개인 계좌를 거쳤는지, 현금으로 사용됐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정산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중을 위한 비용을 대표자가 먼저 부담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종중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거친 것인지,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총회에서 정해진 용도와 전혀 다른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종중재산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경위와 반환 여부 등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총회의 추인이나 정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 전에 승인받은 것인지, 사용 이후 종중원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결의를 받은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해당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종중 대표였기 때문에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총회에서 다 승인했다”는 진술만 하기보다 어느 규약 조항이나 어느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어떤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종중재산 횡령 사건에서 대표자의 선임과 권한, 종중 규약, 총회 결의와 계좌거래 내역 및 실제 지출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종중재산의 보관관계와 사용권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회장이라면 종중 통장의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대표자가 종중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과 부동산 매각대금 등 중요한 종중재산의 처분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문제 된 지출에 별도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종중을 위해 사용했다면 총회 결의가 없어도 횡령이 아닌가요?

종중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에게 해당 지출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종중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총회자료와 실제 지출증빙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종중재산 예금·부동산·매매대금·수용보상금 등이 실제 종중에 귀속되는 재산인지
대표 권한 종중 규약과 선임 결의에서 대표자에게 부여한 관리·지출 권한의 범위
총회 의결 문제 된 재산 처분이나 지출에 총회 결의가 필요했는지와 실제 결의 여부
결의 내용 승인된 금액·목적·집행방법과 실제 사용내역이 일치하는지
자금 사용처 종중 목적의 지출인지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인지
사후 정산 종중원에 대한 보고·정산 및 사후 결의가 있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대표자라는 지위보다 실제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재산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종중 대표자가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종중 규약과 총회 의결을 통해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문제 된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출자료와 정산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라면 총회 의결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승인 범위와 실제 집행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