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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29

준강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절도와 폭행의 시간적 연결

준강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절도와 폭행의 시간적 연결 대표 이미지

절도 이후 체포를 피하거나 빼앗은 물건을 되찾기지 않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단순한 절도와 폭행이 아니라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절도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졌는지, 폭행 당시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01 물건을 훔친 뒤 폭행하면 모두 준강도가 될까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 직원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하거나, 절도 후 도주하다 뒤따라온 피해자나 보안요원을 밀치고 달아나는 사건에서는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준강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행위 이후 폭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절도행위와 폭행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직원이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기 위해 폭행했다면 절도와 폭행이 매우 가까운 시간과 장소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절도행위가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준강도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절도 → 발각 → 추격·제지 →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도에서 절도와 폭행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폭행 당시에도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협박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그 실행을 종료한 직후까지, 즉 사회통념상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몇 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취 장소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피해자나 보안요원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피의자가 안전하게 도주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절취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추격이 중단되지 않은 채 절취 장소 인근에서 붙잡힌 경우와 일단 현장을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발견된 경우는 시간적·장소적 연결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폭행 장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매장 CCTV, 도로 CCTV, 블랙박스, 신고시각, 통화기록 등은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실제 간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도에서는 ‘절도 후 폭행했다’는 순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 거리, 추격의 연속성 등을 살펴 폭행 당시에도 사회통념상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절취부터 폭행까지의 시간을 다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준강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절취 시점 → 발각 시점 → 도주 시작 → 추격 과정 → 신체접촉 또는 폭행 → 검거의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CCTV 등을 통해 물건을 취득한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피해자나 직원이 언제 절도 사실을 알게 됐는지, 피의자를 즉시 뒤따라갔는지, 중간에 추격이 끊겼는지를 살펴봅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매장 출입문 바로 앞에서 붙잡힌 것인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인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난 뒤 발생한 것인지 실제 이동거리를 확인합니다. 여러 대의 CCTV가 있다면 각 영상의 시각을 맞춰 이동경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폭행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절취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것인지, 자신을 붙잡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절도와 관계없는 별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인지를 진술과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강도, 반복 여부, 상대방의 대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서에 ‘도주 중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정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영상과 시간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몇 초 또는 몇 분의 차이, 추격이 계속됐는지 여부, 폭행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도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절취한 물건과 가액
· 절도행위가 시작된 시각
· 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벗어난 시각
· 피해자·직원이 절도를 발견한 시점
· 최초 제지 또는 추격이 시작된 시각
· 추격이 중간에 중단됐는지 여부
· 절취 장소와 폭행 장소 사이의 거리
· 절도부터 폭행까지 경과한 시간
· 매장·건물·도로 CCTV 원본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112 신고시각과 신고내용
· 목격자들의 위치와 진술
· 폭행 당시 절취품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 상대방이 절취품을 되찾으려 했는지
· 상대방이 피의자를 체포·제지하려 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 폭행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 상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서와 상해 경위
· 피의자 검거 장소와 시각

04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후 붙잡는 직원을 밀치기만 해도 준강도가 되나요?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절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와 함께 그 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의 방법과 강도, 당시 상대방의 행동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절도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싸움이 발생해도 준강도인가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준강도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장소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추격이 계속됐는지, 절도범이 일단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이후 폭행이 재물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와 무관한 별도의 이유로 발생한 폭행이라면 그 점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시간적 연결뿐 아니라 목적과 폭행 정도도 함께 봅니다

검토 영역 주요 확인사항
선행 절도 절도의 실행착수와 절취행위, 절취품 소지 여부
폭행 목적 재물 탈환 방지, 체포면탈 또는 범죄 흔적 인멸을 위한 것이었는지
시간적 연결 절도부터 폭행까지 경과시간과 추격의 연속성
장소적 연결 절취 장소와 폭행 장소 사이의 거리와 이동과정
폭행·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였는지
객관자료 CCTV·블랙박스·112 신고·목격자 진술을 통한 전체 과정의 재구성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준강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도는 형법상 강도에 관한 예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단순 절도와 폭행이 각각 문제되는 경우와 법정형 및 사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협박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실행을 종료한 직후까지, 사회통념상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간 간격만이 아니라 장소적 이동, 추격의 계속 여부와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행위의 방법과 강도, 당시 상황을 영상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등 더 무거운 죄명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 폭행행위와의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절도 후 피해자나 직원·보안요원을 밀치거나 몸싸움을 한 일로 준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폭행 장면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절취 순간부터 검거까지의 과정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신고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거리와 추격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폭행의 목적과 정도까지 구분하여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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