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공갈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공갈의 경계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추심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의 실제 존재와 금액, 변제를 요구한 방법, 사용한 표현과 상대방에게 가한 압박의 정도, 요구한 금액이 권리 범위 안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추심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데 왜 공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빚이 있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추심까지 참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추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공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금인지, 물품대금인지, 투자금 반환 문제인지,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채권이 발생하게 된 계약이나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②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가 있는지
③ 실제 지급하거나 거래한 금액이 얼마인지
④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⑤ 이자·위약금 등을 포함해 얼마를 요구했는지
⑥ 채권의 존재나 금액 자체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는지
특히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을 구분하여 어떠한 근거로 해당 금액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과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대화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면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됐는지,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다른 행동이 함께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의 정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구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통화녹음과 문자·메신저 전체 내용을 확보하여 변제를 요구하게 된 경위부터 대화가 종료될 때까지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방법과 수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가 변제를 요구한 경우, 가족이나 거래처에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경우, 신체적인 위해를 암시하거나 실제 폭행이 동반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을 세분화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변제기일을 알리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적법한 민·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고지한 사안이라면 그 내용과 전달 방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공갈 혐의를 검토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된 과정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채무를 인정하면서 기존 약속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인지, 특정한 위협을 받은 직후 두려움 때문에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송금 사이의 시간관계, 송금 전후의 대화,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 기존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요구에 그친 사건이라면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공갈미수 여부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와 메시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은 전화나 문자·메신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특정한 문장만 캡처하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메시지 전후의 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목소리의 내용뿐 아니라 채무자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변제조건을 협의하고 있었는지, 문제되는 발언 이후 어떠한 대화가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변제각서, 문자·메신저, 통화녹음 등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채권의 존재부터 추심과 지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법의 추심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사용한 수단과 표현, 요구한 금액의 범위,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이 있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추심 방법에 따라 공갈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공갈인가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떠한 권리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예고했는지,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리 범위를 넘어선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 표현과 방법이 어떠했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전에는 채권 발생부터 실제 지급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채권의 존재 | 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및 거래자료 |
| 채권 범위 | 원금, 이자,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실제 요구금액 |
| 추심 방법 | 전화·문자·방문 횟수와 장소, 동행자 여부 |
| 발언 내용 | 법적 조치 예고인지 위해·불이익을 고지한 것인지 |
| 객관자료 |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CCTV 및 관련자 진술 |
| 재산 교부 | 송금 시점과 이유, 문제된 발언과 지급 사이의 관계 |
채권추심 공갈 사건에서는 '내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또는 '무서워서 돈을 줬다'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채권이 얼마였는지부터 추심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과 방법이 사용됐고 그 결과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서와 금융거래, 변제내역, 문자·메신저 및 통화녹음 등을 검토하여 실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추심행위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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