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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8-20

회비 횡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단체 재산과 회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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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총무·회계담당자 등의 회비 횡령 사건에서 단체 재산의 성격과 지출 권한, 통장·장부·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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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횡령 사건에서는 먼저 단체 재산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호회, 친목단체, 협회, 종중, 입주자 모임이나 각종 비영리단체에서는 회장·총무·재무 담당자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뒤 회계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단체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횡령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비를 개인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해당 회비가 단체 구성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재산인지, 누가 그 돈을 보관하고 지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니라 회장이나 총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만으로 돈의 소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납부한 회비이고 담당자가 이를 단체를 위해 관리해 왔다면 그 자금의 성격과 보관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단체 규약 → 회비 납부 목적 → 회계담당자의 권한 → 통장 명의와 관리 방식 → 문제된 지출의 날짜와 금액 → 실제 사용처 → 사후 승인 또는 정산 여부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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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단체의 회계나 자금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회비 횡령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된 돈이 피의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어느 범위까지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 운영비, 식비, 행사비, 교통비처럼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허용된 비용인지,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출이었는지, 사후 정산이 가능한 항목이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횡령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개인적으로 돈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므로, 단순한 회계처리 미흡인지 형사상 횡령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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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회계자료를 거래별로 다시 맞춰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비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고소장에 적힌 횡령 총액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된 기간 전체의 회비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리하고, 각각의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단체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여기에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명단을 대조하면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사용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출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회칙, 내부 회계규정, 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회장이나 총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과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비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설명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단체 행사비나 물품 구입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비용을 정산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단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주요 회계자료
① 단체 정관·회칙 및 회계규정
② 회비 납부내역과 회원 명단
③ 단체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④ 현금출납부와 회계장부
⑤ 법인·개인카드 사용내역
⑥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⑦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⑧ 카카오톡·문자 등 지출 승인 관련 대화
⑨ 개인 선지출 비용 및 사후 정산자료

법원 판결례에서도 단체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된 돈을 단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자료를 통해 살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두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설명보다 각 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 단체 입장에서는 장부상 부족액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금액이 언제 출금되어 어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좌거래와 회계자료, 내부 규정, 관계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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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면 횡령죄가 되는 건가요?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회비의 소유관계와 보관 목적, 계좌를 개인 명의로 사용하게 된 경위, 실제 지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금과 단체 자금이 혼재되어 있다면 거래별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영수증이 없으면 사용한 금액이 모두 횡령으로 인정되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을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 거래 상대방의 확인, 메시지, 회의록, 행사자료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단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 확인된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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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부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횡령 또는 반환거부 여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회비·공금 관리가 업무상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 내부자료 회비 관리 및 지출 권한 정관, 회칙, 회계규정, 총회·이사회 회의록
금융자료 실제 자금 흐름 확인 통장, 이체내역, 카드내역, 현금인출 내역
지출 증빙 단체 목적 사용 여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행사자료, 메시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회비나 단체 공금 사용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단체의 규정과 지출 권한, 전체 계좌거래내역 및 실제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회계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범위와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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