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알선·권유·장소제공 행위 구분
청소년 조건만남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연결행위와 권유 대상, 장소 제공 방식, 영업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알선’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대화를 주선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거나 숙박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흔히 ‘조건만남 알선에 관여했다’고 표현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 사이의 만남을 실제로 연결했는지, 장소 예약이나 비용 부담까지 했는지, 그 과정에서 금전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유인·권유, 알선, 장소제공 등 서로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본인이 전체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선·권유·장소제공은 법에서 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관여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권유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성적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제안하거나 설득한 경우와, 반대로 성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권유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선행위는 단순히 관련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그 만남의 성립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제공도 별도의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질 장소를 제공한 경우 역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제공이나 알선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면서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발적인 행위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무실이나 영업시설을 갖추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구체적인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관여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한 사건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화와 역할, 연령 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건에 등장한 사람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지, 아동·청소년과 성매수자 중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만남의 조건이나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당사자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만남이 성립될 때까지 관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SNS 계정,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숙박업소 예약기록, CCT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 흐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매수 대금 자체를 받은 것인지, 소개 대가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인지, 단순히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5664 판결에서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면, 실제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알선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알선 사건에서는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자의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에 관여한 사람이 대상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연령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외관이나 계정정보 등 객관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대화 속에 권유, 알선, 장소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문장만 설명하다 보면 본인의 실제 역할과 다르게 진술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처 전달이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달하게 된 경위, 성매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만남의 조건이나 장소 조율에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 전체 행위를 종합하여 실제 성매수 행위의 연결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장소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예약이나 장소선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소제공이나 공동정범·방조 여부 등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
|---|---|---|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권유 대상, 대화 내용, 연령 인식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누구에게 성매수를 제안했는지, 대화 경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 장소제공, 알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알선정보 제공 | 연결행위, 장소 예약, 메시지, 금전 흐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 장소제공 또는 알선 등을 업으로 한 경우 | 반복성·계속성, 기간, 횟수, 영업성, 수익 |
| 대법원 2015도15664 | 알선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과 성매수자의 인식 관계 | 알선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현재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소개만 했다”, “장소만 잡아줬다”는 표현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금전 흐름, 만남 조율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알선·유인·권유·장소제공 가운데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영업성이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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