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유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와 삭제 후 책임
허위영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후 삭제와 이미 성립한 유포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전송하거나 소수의 단체방에 공유한 행위가 형사책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송이나 게시 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반포·제공행위의 책임과 사후 삭제조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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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에게 보냈는지만으로 유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뒤 SNS나 메신저로 전송했다가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단체방에 잠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지만으로 유포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여러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실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다시 전달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의 1대1 대화, 소수의 단체대화방, SNS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전달 방식마다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단순히 수신자가 한 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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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와 ‘제공’, 공개 게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합성한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전달한 경우에도 전달 경위와 대상자의 의사,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에서 법에 규정된 ‘제공’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반포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허위영상물 조항 역시 반포와 제공을 별개의 행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건에서는 “몇 명이 보았는가”뿐 아니라 파일을 타인이 이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전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해 상대방에게 제공한 뒤 자신의 대화방이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웠거나, SNS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삭제 전 이루어진 행위와 삭제 이후의 조치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의 경우 게시한 시간, 공개 범위, 팔로워나 참여자 수, 다운로드 또는 재전송 가능성, 실제 재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포 등보다 무거운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541 판결에서 허위영상물의 ‘소지’는 해당 파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실제로 삭제하여 지배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소지 여부와 관련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편집·제공·반포행위까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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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최초 전송부터 삭제 이후까지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영상을 보냈다”는 진술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영상물을 만들었는지, 피의자가 직접 편집·합성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이라면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최초 전송 시점부터 수신자와 전달방식을 정리합니다. 개인 메시지로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방에 올렸는지,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게시물 기록, 클라우드 저장자료, 접속기록 등을 통해 파일의 생성·저장·전송·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삭제했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을 단순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만 지웠는지, 게시글 자체를 삭제했는지,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했는지,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포 전에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이미 유포된 파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파일 하나를 삭제한 것과 이미 전달된 자료까지 회수하거나 플랫폼 삭제절차를 진행한 것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URL, 계정명, 게시시각, 참여자 수, 대화내용 등 유포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유포가 우려된다면 최초 게시물뿐 아니라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에 동일 자료가 다시 올라왔는지도 확인하고 삭제지원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SNS 기록을 바탕으로 편집, 저장, 제공, 반포, 삭제의 각 시점을 구분하고 실제 유포 범위와 피해확산 방지조치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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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한 명에게만 허위영상물을 보낸 경우에도 유포 혐의가 문제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반포와 별도로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인지, 실제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내고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전송이나 게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제공·반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이미 유포된 자료의 회수·삭제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피해확산 방지나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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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주요 쟁점 | 확인할 자료 |
|---|---|---|
편집·합성·가공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 | 원본파일, 편집기록, 포렌식, 대화내역 |
1대1·소수 전송 | 특정인에게 파일을 제공했는지 | 메신저 전송기록, 수신 여부, 파일정보 |
온라인 공개 | 반포·공공연한 전시·상영 여부와 확산 정도 | URL, 게시물, 조회·공유내역, 참여자 수 |
삭제 이후 | 기존 유포 책임과 피해확산 방지조치의 구분 | 삭제시각, 플랫폼 요청, 회수·차단 자료 |
소지·저장 |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관계가 계속되었는지 | 휴대전화·PC·클라우드 저장 및 삭제기록 |
대법원 2026도541 |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 | 소지 개시와 실제 지배관계 종료시점 |
허위영상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명에게 보냈는지” 또는 “이미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초 제작·취득 시점부터 저장, 전송, 게시, 삭제 및 회수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SNS 자료를 검토하여 반포·제공의 범위,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 여부, 사후 삭제와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구분하고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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