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편집·합성 행위와 고의 판단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원본을 확보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합성을 진행했는지,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및 결과물의 성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편집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뿐 아니라 얼굴합성 서비스나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하거나 성적인 형태의 사진·영상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합성된 파일이나 원본사진, 제작을 요청한 대화가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허위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파일을 단순히 보관한 사건과 자신이 직접 원본을 선택해 편집한 사건,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구체적인 합성방법을 전달하면서 제작을 요청한 사건은 각각 문제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원본 사진·영상·음성을 누가 확보했는지
- 어떤 편집 프로그램·AI 서비스·사이트를 이용했는지
- 피의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했는지
- 제3자에게 합성 제작을 부탁하거나 비용을 지급했는지
- 얼굴·신체·음성을 어떤 형태로 바꾸도록 요청했는지
- 결과물을 받은 뒤 수정이나 재제작을 요구했는지
- 완성된 파일을 저장·전송·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완성된 이미지 하나만을 놓고 설명하기보다 원본파일이 들어온 시점부터 편집과 완성본 생성, 저장과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1항에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라면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집·합성 행위 자체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루어진 편집행위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므로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과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면 현행법상 반포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작업 흔적과 고의 판단 자료
제가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가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결론부터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대조합니다.
- 원본파일 — 피해자의 사진·영상·음성을 언제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 작업파일 — 편집 프로젝트 파일, 임시파일과 중간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
- 프로그램 기록 — 편집앱·AI 서비스 접속과 이용내역
- 검색 기록 — 딥페이크 제작방법이나 특정 합성 서비스를 검색했는지
- 메신저 — 제3자에게 제작을 요청하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 수정 요구 — 얼굴 위치·노출 정도·성적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도록 했는지
- 파일정보 — 생성·수정시각과 저장경로, 삭제·복구 흔적
- 전송 기록 — 완성된 결과물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고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SNS 사진을 직접 수집한 뒤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완성본을 확인한 뒤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면 작업 과정과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상당 부분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과 합성하도록 SNS에서 알게 된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제공하여 합성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실과 압수자료 등을 토대로 허위영상물 편집 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포토샵이나 AI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제3자에게 어떤 자료와 지시를 제공했고 결과물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원본 확보 |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 자료를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
| 편집행위 |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했는지 |
| 디지털 흔적 | 앱·프로그램 이용기록, 작업파일, 임시파일, 생성·수정시각 |
| 대상자의 의사 | 편집·합성에 관한 동의 여부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 |
| 고의 판단 | 검색·작업지시·수정요구·대화내용 등 결과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자료 |
| 유포 여부 | 메신저 전송, SNS 게시, 단체방 공유와 전송 상대방·횟수 |
| 범행시점 |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 전후를 구분하여 적용 법률 확인 |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은 완성된 파일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흔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사진과 완성본, 중간 작업파일,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제작을 의뢰한 대화를 같은 시간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파일이나 임시폴더,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제작에 관여했다면 누가 원본을 제공했고 누가 편집방법을 정했으며 실제 작업자는 누구인지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과 제작을 계획·지시한 사람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사진·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디지털포렌식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원본 확보부터 제작·수정·저장·전송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편집·합성 행위의 주체와 제작과정, 대상자의 의사와 고의에 관한 디지털 자료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