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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0-22

2차 가해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명예훼손·보복·양형 악화 위험

2차 가해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명예훼손·보복·양형 악화 위험 대표 이미지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원래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012차 가해 관련 사건, 원래 형사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의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만 2차 가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경우에 독립된 형법상 범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보복범죄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 내용을 공개한 게시글이 있다면 그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협박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차 가해 관련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사항

  • 피해자에 관한 글이나 발언이 있었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경멸적 표현인지
  • 게시글이나 발언이 전달된 범위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
  •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 협박이나 강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 원래 사건의 피해 회복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따라서 2차 가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02명예훼손·모욕·보복범죄의 성립요건과 차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게시 목적,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장소, 공연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협박이나 위해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일정한 범죄와 관련된 신고·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와 행위 유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검토사항
형법상 명예훼손 공연성, 사실 적시, 피해자 특정, 사회적 평가 저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한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모욕 공연성, 경멸적 표현, 전체 발언 맥락
협박·강요 해악의 고지, 의무 없는 행위의 강요 여부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법정 대상 범죄, 신고·진술과의 관련성, 보복 목적과 행위 유형
원래 사건의 양형 영향 추가 피해 발생,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태도

각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게시글이나 연락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죄수관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2차 가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제가 2차 가해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원래 형사사건과 이후 발생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이나 연락이 독립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기존 사건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문제 된 게시글과 발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게시글 전체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인 사실로 단정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게시글의 앞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공개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전파 범위를 살펴봅니다.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과 결합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만으로 대상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지인과의 대화 등 전달 방식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도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와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을 구분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인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가치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현에 사용된 단어 하나만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기계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항의한 행위가 모두 보복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신고·진술과 해당 행위 사이의 관련성, 연락 내용, 해악의 고지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경우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래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신고·진술을 문제 삼아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원래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차 가해 관련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내용
  • 게시 일시, 게시 장소 및 공개 범위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연락 내역
  •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
  • 신고·진술 이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 게시글 삭제·정정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내역
  • 원래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여섯째, 게시글 삭제나 사과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는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원본 자료와 작성 경위를 적법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명예훼손 혐의와 원래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2차 가해 관련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피해자를 다시 비난하거나 사건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 관련 내용을 확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표현행위 자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원래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표현의 내용, 공연성, 특정성, 목적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이나 연락으로 명예훼손·보복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표현과 행위의 전체 맥락, 원래 사건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도 2차 가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 비방 목적, 공연성 및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원래 형사사건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반복적인 비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목적과 내용, 피해 발생 여부, 원래 사건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형법 제283조·제324조 협박죄 및 강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당 범죄 유형별 양형인자와 범행 후 정황

※ 2차 가해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경우에 독립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과 양형상 영향은 게시글·발언의 내용, 공개 범위, 보복 목적, 피해 발생 여부, 원래 사건과의 관련성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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