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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9-01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의 차이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의 차이 대표 이미지

목격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작성 과정과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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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은 작성되는 과정부터 다릅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당시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는 흔히 먼저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목격자가 이에 답변하면서 그 내용이 수사기록으로 남는 방식입니다.

제가 먼저 구분해서 보는 것은 “목격자가 써준 문서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문서가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과정 외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을 통해 문서가 실제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 등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자료는 그 작성경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 별도의 규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목격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 확인 → 최초 기억과 진술 정리 → 사실확인서 작성경위 확인 → 수사기관 조사 여부 확인 → 두 진술의 차이 비교 →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대조 → 필요 시 법정 증언 가능성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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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에 대해 전문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내용이 자동으로 증거로 인정되거나 사실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에 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대법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라면 문서 작성자의 신분과 작성경위, 목적, 시기, 장소와 진술을 받는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따라서 사실확인서를 먼저 만들어 목격자에게 단순히 서명만 받는 방식보다는 목격자가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이후 경찰조사나 법정에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거나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한다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 당시 목격자가 독립적으로 기억을 설명했고 그 내용이 사건 직후 작성된 문자나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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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실확인서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던 상황과 최초 진술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목격자가 사건 현장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사건 당사자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는지와 주변 밝기·소음 등 당시 관찰조건을 살펴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는 사건이라면 목격자가 해당 대화를 직접 들은 것인지,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설명하고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목격자가 사건 당시 있었던 정확한 장소와 위치
② 사건 발생 시각과 목격자의 이동경로
③ 목격자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한 자료
④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경위
⑤ 사실확인서를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와 서명·날인 여부
⑥ 경찰·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
⑦ 최초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차이
⑧ CCTV·문자·통화·사진 등 진술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때에는 유도적인 표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상대방이 먼저 때리는 것을 봤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목격자에게 서명만 받는 경우에는 이후 작성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가 자신의 기억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부분은 보지 못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와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문장별로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손을 드는 모습을 봤다”고 적었는데 경찰에서는 “실제 맞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 두 표현이 정말 모순되는지, 아니면 관찰한 범위가 달라 설명이 구체화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의 차이가 곧바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최초 문서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뀐다면 왜 변화가 생겼는지와 각 진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직장동료인 경우에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진술의 객관성과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대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특정 인물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CCTV와 차량 출입내역,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에는 목격자의 설명과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면 사실확인서의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사실확인서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상대방의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격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존 진술자료와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구분하고, 최초 진술부터 법정 증언까지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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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경찰조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목격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를 조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문서의 증거능력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와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조금 다르면 목격자 진술을 사용할 수 없나요?

일부 표현이나 세부적인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와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내용에 관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구체화되거나 질문 방식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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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사실확인서 작성시점과 작성자,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수사기관 진술 경찰·검찰 조사에서 실제 어떤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직접 경험 목격자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제3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
진술 변화 최초 진술과 수사기관·법정 진술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 CCTV·통화·문자·위치자료 등 목격자 설명과 일치하는 증거가 있는지
법정 증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목격자 진술은 서류 한 장보다 작성경위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결론에 맞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받는 방식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실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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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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